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안성온시민제도”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3. “안성온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9.>가. 안성온시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안성온시민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개정 2025. 12. 19.>나.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의 주민4. “안성온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시장,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
제4조(생활인구 사업)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사업4.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7.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8. 안성온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개정 2025. 12. 19.>9.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ㆍ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안성온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6조(등록 및 회원)
제6조(등록 및 회원)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안성온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안성온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19.], <개정 2025. 12. 19.>
제7조(제도의 운영)
제7조(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안성온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성온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25. 12. 19.>② 약관은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시장은 안성온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안성온시민증 발급2. 안성온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3.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안성온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5.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6. 안성온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7. 안성온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8. 안성온시민 혜택의 확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신설 2025. 12. 19.>9. 안성온시민을 대상으로 시 농ㆍ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신설 2025. 12. 19.>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 12. 19.>
제8조(혜택)
제8조(혜택)① 시장은 안성온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안성온시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2.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주선3. 시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참여,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4.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공모전에 대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5. 안성온시민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안성온시민에게 농산품, 기념품,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6. 안성온시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2. 19.>③ 시장은 안성온시민제도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19.>[제목개정 2025. 12. 19.]
제8조의2(마일리지 제공ㆍ사용ㆍ관리)
제8조의2(마일리지 제공ㆍ사용ㆍ관리)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③ 안성온시민 가입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안성온시민이 원하는 경우 안성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활동 취소 시 적립한 만큼의 마일리지가 소멸된다.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⑥ 개인별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안성온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⑦ 그 외 마일리지 제공ㆍ사용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