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3-29 시행 2012-03-29 제정

별표

별표1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제4조 관련)
1. 수거일 : 주 5일(월화수목금) [일부 동지역 및 읍면지역 제외〕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또는 중간수거용기 설치장소
○ 음식점 및 기타지역 : 해당 상가 건물 앞
3. 배출일시
○ 공동주택 : 상시 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각 읍면동별 정해진 수거일 18시 ~ 다음날 2시 
4. 배출요령 및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단독주택 문 앞 또는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소형음식점 등 기타 :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해당 상가 건물 앞 또는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재활용자와 위탁처리 계약 후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 문 앞에 위탁재활용자가 설치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감량기기를 운영하여 감량된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사업장 문 앞 배출(생활폐기물 배출자만 해당)

별표2

내부용량종류(주 용도)구 조색상비고
40ℓ중간수거용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용)- 밀폐형 뚜껑 부착뚜껑: 주황색 몸체: 회 색
120ℓ전용수거용기 (공동주택용)-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뚜껑: 주황색 몸체: 회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제작기준(제5조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류
2. 규격 및 색상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별지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⑪ 처리방법⑪ 처리방법⑪ 처리방법⑪ 처리방법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⑯ 부산물 발생량⑯ 부산물 발생량⑯ 부산물 발생량⑰ 처리방법⑰ 처리방법⑰ 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일㎏/월㎏/월㎏/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일㎏/일㎏/일
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월㎏/월㎏/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월㎏/월㎏/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2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ㆍ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3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량 (kg/일)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주소ㆍ 전화
원/kg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상호(관리자)상호(관리자)공동감량 사업장수공동감량 사업장수공동감량 사업장수공동감량 사업장수
대표자 (관리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설치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설치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처리방식1회처리용량1회처리용량kg/회kg/회
설치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설치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규격처리시간처리시간
설치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설치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설치개수 개설치 장소
설치비 분담방법설치비 분담방법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시비 원 설치자 부담 원
공동처리 사업장 상호공동처리 사업장 상호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사유변경사유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공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계획서 2.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5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 업 체 명 :
○ 업 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에 지원요청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분건조시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수분함량이 25퍼센트 미만(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임.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는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고, 사용상 불편함이 있음을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 설치 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겠음.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 후 3년 이전에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겠음. 
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에 운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운전 관리대장 등을 안성시에서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음.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중간수거용기”(이하 “중간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단독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 받는 자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이 변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1회에 한하여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등)

제4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

제6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훼손된 경우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한다)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촉진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촉진 등)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개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비용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기기 지원신청하거나 변경설치(폐쇄)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량기기를 지원받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감량기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수리ㆍ수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감량기기를 운영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량기기를 3년 미만 사용한 후 폐쇄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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