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2.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4.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안성시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이용)

제10조(시설이용)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연중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또는 준비물은 참가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한다. 다만, 추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실비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종전 제2항에서 이동>1.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설이용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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