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사건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0만원까지 부분 [1,000만원 × 10/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1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10/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0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다. 환송심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 기준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나. 청구의 포기ㆍ소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서 ◦ 판결문 ◦ 사건 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바. 그 밖의 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신청서 ◦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지급기준구비서류
수사단계 및 형사재판 각 심급별 1,1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1. 13.>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
 가. 착수금

 나. 승소사례금

 다.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인소속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사건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사건공소청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사사건죄명
[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부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등 3. 지출증빙서류 등 4. 그 밖의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3.>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13.>
확 약 서
 지원신청자 OOO(소속, 생년월일)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지원기준 및 환수에 동의함.
2.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착수금을 포함한다)을 즉시 반환하겠음.
20 . . .
신청인 OOO (인)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인소속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13.>

[별지 제4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대리인
당 사 자피 고소송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주문 및 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의장 귀하안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파견·전출되거나 퇴직한 사람3.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1. 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25. 11. 13.>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임기만료나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3.>③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 관련 소송에 적용한다. <신설 2025. 11. 13.>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안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 비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③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3.>1.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수사과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환수)

제6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원인 사실이 의원 및 공무원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받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유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안양시의회에 안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3.>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안양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소송결과제출)

제11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기소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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