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5km까지)추가요금 (매 km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40,000원1,400원
6.5톤 이상60,000원2,500원
구 분 대상차량보 관 료보 관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최초 30분)추가요금 (매 10분마다)
2.5톤 미만600원300원
2.5톤 이상800원400원
6.5톤 이상1,000원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1. 11>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료

2. 보관료

 ※ 견인된 차량은 보관장소에 견인된 이후부터 보관료를 징수하며,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차량의 견인 등)

제2조(차량의 견인 등)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3. 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비용으로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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