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10.>
동 의 서 
 본인은「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 
귀하를「안양시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안양시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1. 10.>
계 약 서
 안양시장과 공인노무사 OOO간에「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안양시장 또는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안양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안양시장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양시장이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안양시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은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문노무사가 안양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안 양 시 장 O O O (직인)
 안양시 고문노무사 O O O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의 뢰 연월일부서명 담당자자문 형식자 문 건 명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공인노무사]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해제)

제3조(위촉 및 해촉해제)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6. 11. 10]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22. 3. 2.>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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