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3.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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