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시계획시설(비행정청 사업 포함)의 관리ㆍ감독부서 지정

일련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세분관리ㆍ감독부서관리ㆍ감독부서
일련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세분시개인 등
1도로∙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교량 포함도로과한국도로공사
2철도-철도교통과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3주차장-철도교통과
4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대중교통과사업주
5차량 검사시설-대중교통과 도로과
6차량 면허시설--경기남부경찰청
7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도로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도로과, 공원관리과 건축과사업주
8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노인복지과 체육과 공원관리과사업주
9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정원도시과사업주
10유원지-공원관리과
11공공공지-정원도시과
12유통업무설비-기업경제과사업주
13수도공급설비-수도시설과한국수자원공사
일련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세분관리ㆍ감독부서관리ㆍ감독부서
일련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세분시개인 등
14전기공급설비-기업경제과한국전력공사
15가스공급설비-기업경제과한국가스공사
16열공급설비-기업경제과사업주
17방송․통신시설--각 방송사
18공동구-도로과
19시장-기업경제과사업주
20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기업경제과대한송유관공사
21학교∙초․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대학교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학․대학교
22공공청사∙시의 청사 ∙경찰․파출소 ∙우체국 ∙소방서․소방파출소 ∙기타회계과 - - - -경기남부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해당기관
23문화시설∙공연장․미술관․문화시설 ∙도서관문화관광과 평색학습과사업주
24체육시설-체육과사업주
25연구시설--사업주
26사회복지시설-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사업주
27청소년수련시설-교육청소년과 평색학습과
28하천-생태하천과
29유수지-안전정책과
30장사시설∙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노인복지과사업주
31도축장-위생정책과사업주
32종합의료시설-보건소사업주
33하수도∙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과
34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과사업주
35수질오염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하수과, 환경정책과사업주
36폐차장대중교통과사업주
37기타시설-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지정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31.>
도시계획시설(비행정청 사업 포함)의 관리ㆍ감독부서 지정(제3조 관련)

[별표 4]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

허가 신청허가 신청신청인신청인
허가 신청허가 신청
입목축적ㆍ경사도ㆍ표고 조사
입목축적ㆍ경사도ㆍ표고 조사
입목축적ㆍ경사도ㆍ표고 조사
도로여건 절개지
도로여건 절개지
도로여건 절개지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도로여건 절개지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도로여건 절개지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상ㆍ하수도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상ㆍ하수도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건축ㆍ지적관계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건축ㆍ지적관계
건축ㆍ지적관계
건축ㆍ지적관계
건축ㆍ지적관계
동ㆍ식물 보존, 조경 등
동ㆍ식물 보존, 조경 등
동ㆍ식물 보존, 조경 등
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불허가 처분
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기준 초과 등)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기준 초과 등)불허가 처분
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기준 초과 등)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기준 초과 등)불허가 처분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사업시행사업시행
준공준공
준공준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12. 30.>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제7조제1항 관련)

 
* ( )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할 경우임.

[별지 제1호서식]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처리기간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45일
신 청 자① 성명 (법인명)(다수는 연명부 제출)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④ 사업위치④ 사업위치⑤ 사업면적
⑥ 용도지역⑥ 용도지역⑦ 용도지구
⑧ 사업목적⑧ 사업목적
⑨ 시행방법⑨ 시행방법⑩ 시행기간
⑪ 총사업비⑪ 총사업비(대지조성비: 건축비용: )(대지조성비: 건축비용: )(대지조성비: 건축비용: )(대지조성비: 건축비용: )(대지조성비: 건축비용: )
⑫ 제안내용 (해당내용을 기재)⑫ 제안내용 (해당내용을 기재)
⑬ 제안이유 (구체적으로 작성)⑬ 제안이유 (구체적으로 작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비용부담 협의 등〈구비서류〉〈구비서류〉
1. 도시관리계획도서(해당지역 지적도축척 및 축척5천분의1의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계획도 및 계획조서) 2.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ㆍ환경성 검토결과ㆍ경관계획 등 포함) 3. 개발 계획안1. 도시관리계획도서(해당지역 지적도축척 및 축척5천분의1의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계획도 및 계획조서) 2.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ㆍ환경성 검토결과ㆍ경관계획 등 포함) 3. 개발 계획안1. 도시관리계획도서(해당지역 지적도축척 및 축척5천분의1의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계획도 및 계획조서) 2.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ㆍ환경성 검토결과ㆍ경관계획 등 포함) 3. 개발 계획안
이 주민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주민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주민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안자안양시협의기관(부서)
⇒
〈참고내용〉 1.이 제안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ㆍ부서 협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안자와 협의, 도시계획(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45일(30일 연장가능)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합니다. 3.제안에 대한 통지는 도시관리계획 처리절차의 완료가 아니고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절차(신문 공고, 위원회 심의 등)가 별도로 진행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참고내용〉 1.이 제안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ㆍ부서 협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안자와 협의, 도시계획(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45일(30일 연장가능)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합니다. 3.제안에 대한 통지는 도시관리계획 처리절차의 완료가 아니고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절차(신문 공고, 위원회 심의 등)가 별도로 진행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참고내용〉 1.이 제안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ㆍ부서 협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안자와 협의, 도시계획(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45일(30일 연장가능)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합니다. 3.제안에 대한 통지는 도시관리계획 처리절차의 완료가 아니고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절차(신문 공고, 위원회 심의 등)가 별도로 진행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앞쪽)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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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동의자주소
동의자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동의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동의내용동의내용“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예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자의 소유 토지현황
번호위치위치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
번호위치위치지목공부공부편입편입비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동의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자가 별도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서명 또는 지장)
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
도시관리계 획 의 입 안 의 제 안 자주소
도시관리계 획 의 입 안 의 제 안 자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도시관리계 획 의 입 안 의 제 안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30.>

[별지 제3호서식] 동의철회서

동 의 철회자주소
동 의 철회자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동 의 철회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동의의 철회내용동의의 철회내용
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동의철회자의 소유 토지현황
번호위치위치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비고
번호위치위치지목지목공부편입편입비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월일 동의철회자(서명 또는 지장)
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
도시관리 계 획 의 입 안 의 제 안 자주소
도시관리 계 획 의 입 안 의 제 안 자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도시관리 계 획 의 입 안 의 제 안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동의철회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0.>

[별지 제4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허가 대장

순번접수일자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처리일자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순번접수일자신청인동명지번지목면적용도지역기 타처리일자보완허가불허가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허가 대장
(단위: ㎡)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30.>
서약서
 본인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으로 재임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소속 또는 주소: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3. 31.>
위촉장
 소속(직위): 
 성명: 
 귀하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제60조)에 따라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0000. 0. 00 ∼ 0000. 0. 00
년 월 일
안양시장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제안)

제2조(주민제안)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받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21. 12. 30.>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① 도시계획시설의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로 하고, 세부 도시계획시설별 관리ㆍ감독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리ㆍ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담당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② 총괄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관리ㆍ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3.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4. 각 관리ㆍ감독부서가 수행한 업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사항 통합관리③ 관리ㆍ감독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1. 도시계획시설의 변경ㆍ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2.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및 유지관리 등3. 도시계획시설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업무 등4.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등5.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실시공 예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가사항점검 및 공사안전관리ㆍ감독(공사관련 서류접수 포함) 등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21.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기존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예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계획(폐지, 위치 및 선형변경, 길이ㆍ면적ㆍ폭ㆍ시점ㆍ종점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는 경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21층 이상인 경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 세대수의 합계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2. 기존 건축물의 유ㆍ무 및 지목에 관계없이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사업부지 면적이 3,300㎡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지 안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사도법」에 따른 도로로서 그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포함되는 경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 용적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마.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27.>1. 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인정되어 정비사업 대상으로 판정받은 이후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6-4(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없이 이미 결정고시 된 내용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법률 제13805호「주택법」부칙 제19조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및「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0.>[제목개정 2012. 1. 17.]

제5조(입목축적 산정방법)

제5조(입목축적 산정방법)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를 따른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6조

제6조 삭제 <2012. 1. 17.>

제7조(개발행위허가 절차)

제7조(개발행위허가 절차)①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②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건축법」을 따른다.

제8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제8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개발행위 허가 접수 및 행위허가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건축물의 형태)

제9조(건축물의 형태) 조례 제38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1. 건축물의 외형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의 일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담장ㆍ대문 등의 형태ㆍ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제10조(위원의 자격) 조례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52조제3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12. 30.>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때[제목개정 2021. 12. 30.]

제12조(회의개최 및 안건배포)

제12조(회의개최 및 안건배포)① 삭제 <2021. 12. 30.>②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3조(안건)

제13조(안건)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부서에서 미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12. 30.>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는 입안권자,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범위)

제14조(출석범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 설명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5조(제안설명)

제15조(제안설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부서의 장이 유인물, 도면, 전자서류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부서) 또는 관련 용역업자가 직접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제17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위원장의 의사진행)

제18조(위원장의 의사진행)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중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 제5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제19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① 위원은 회의 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이탈 또는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ㆍ토의내용 및 결과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21조(현지조사)

제21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2.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을 포함한다)4.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

제22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① 위원ㆍ관계공무원 및 속기사 등은 회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촉된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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