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형성 (25)창의성15∙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14~1511~138~105~70~4
정책형성 (25)창의성15∙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형성 (25)시기성10∙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108~96~74~50~3
정책형성 (25)시기성10∙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집행 (25)노력도15∙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14~1511~138~105~70~4
정책집행 (25)노력도15∙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집행 (25)적절성10∙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108~96~74~50~3
정책집행 (25)적절성10∙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성과 (50)달성도15∙당초 목표 사업량 등14~1511~138~105~70~4
정책성과 (50)달성도15∙당초 목표 사업량 등
정책성과 (50)시민삶의 기 여 도15∙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14~1511~138~105~70~4
정책성과 (50)시민삶의 기 여 도15∙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성과 (50)파급효과15∙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14~1511~138~105~70~4
정책성과 (50)파급효과15∙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
정책성과 (50)홍보실적5∙방송(TV,라디오), 언론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54321
정책성과 (50)홍보실적5∙방송(TV,라디오), 언론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가95점 ~ 100점500만원 ~ 1,000만원
가90점 ~ 94점360만원 ~ 480만원
나85점 ~ 89점310만원 ~ 350만원
나80점 ~ 84점260만원 ~ 300만원
다75점 ~ 79점210만원 ~ 250만원
다70점 ~ 74점160만원 ~ 200만원
라65점 ~ 69점110만원 ~ 150만원
라60점 ~ 64점60만원 ~ 100만원
탁 월우 수양 호보 통낮 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0점8점6점2점1점95%95%90%90%85%85%80%80%75%75%70%70%65%65%65%60%55%55%55%50%50%50%50%미만
점점점점점9.59.59.09.08.58.58.08.07.57.57.07.06.56.56.56.05.55.55.55.05.05.04.5
예산 확보 (60%)지원비율 (지원액/ 총사업비)25점100%100%95%95%95%90%90%90%90%85%85%85%85%80%80%80%75%75%75%75%70%70%70%미만70%미만70%미만
예산 확보 (60%)지원비율 (지원액/ 총사업비)25점25252323232121212119191919171717151515151313101010
예산 확보 (60%)확보액 (내시액 포함)25점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75억원 이상75억원 이상75억원 이상75억원 이상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40억원 이상40억원 이상40억원 이상40억원 이상30억원 이상30억원 이상30억원 이상30억원 이상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20억원 미만20억원 미만
예산 확보 (60%)확보액 (내시액 포함)25점25252523232323212121211919191917171717151515151010
노력도 (40%)기관방문10점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노력도 (40%)여론형성10점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
노력도 (40%)난이도 및 그 밖의 노력도20점․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구분100억원이상100억원미만50억원미만20억원미만10억원미만5억원미만 ~ 1억원이상
시상금액500만원400만원300만원250만원200만원150만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액심사항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액심사항목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최우수∙중앙 행정기관3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8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중앙 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1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8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7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중앙 행정기관8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경기도(광역행정기관)7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6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부상금 (세입액)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중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심사항목심사기준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7년 이상7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5년 이상5년 미만 ~ 2년 이상5년 미만 ~ 2년 이상2년 미만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30점20∼29점20∼29점10∼19점10∼19점5∼9점
봉사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통보통
봉사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30점30점25점25점15점15점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통보통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30점30점20점20점10점10점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시 공무원의 위상을 높인 정도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시 공무원의 위상을 높인 정도10점10점7∼9점7∼9점5∼6점5∼6점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가95점 ~ 100점190만원 ~ 200만원
가90점 ~ 94점170만원 ~ 180만원
나85점 ~ 89점150만원 ~ 160만원
나80점 ~ 84점130만원 ~ 140만원
다75점 ~ 79점110만원 ~ 120만원
다70점 ~ 74점90만원 ~ 100만원
라65점 ~ 69점70만원 ~ 80만원
라60점 ~ 64점50만원 ~ 6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11. 30>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제8조 관련)
1. 시정발전 분야
 가. 심사대상
 1)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 시에 불리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성과 포함
 2) 시정발전에 기여한 신규 시책 발굴․시행
 3)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4)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반제안 성격의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나.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다. 성과 시상금 지급조견표

※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국 ‧ 도비 확보 분야
 가. 심사대상
 ○자체계획과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 및 민자 유치 사업
 ※ 법적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사업비는 성과시상금 신청 제외
 나.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법적의무사업 여부, 경기도 등 다른 기관의 직접시행 여부 등)
 
․그 밖의 난이도 및 노력도
 

 * 성과시상금 = 지급 기준액 × 총점(%)
 ○ 지급 기준액

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가. 심사대상
 ○ 중앙․경기도․공공기관․단체 등의 외부평가에 대한 수상
 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성과시상금 = 지급 기준액 × 평점(%)
 다. 시상금 증액조정 기준
 ○ 부상 세입규모에 따른 가중 시상 가능

 ※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상금액 감액 및 제외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 시 시상금 지급제외
4. 그 밖의 업무 분야
 가.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나. 성과 시상금 지급조견표

※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시정발전 분야)

제 목시행 전시행 후비고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 용역 ③용역 등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기재
평가 영역평가 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의성 (15)○
정책 형성 (25점)시기성 (10)○
정책 집행 (25점)노력도 (15)○
정책 집행 (25점)적절성 (10)○
정책 성과 (50점)달성도 (15)○
정책 성과 (50점)시민삶의 기 여 도 (15)○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 (15)○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 (5)○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 업 명)

 □ 사업성과 비교
 
 붙임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3. 증명자료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3.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국,도비 확보분야)

구 분설명회유관기관 회의중앙건의기 타중앙 ․ 국회 ․ 도 방문 협의 주체별 방문 내역중앙 ․ 국회 ․ 도 방문 협의 주체별 방문 내역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전년도 지원액)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비 고
회 수과 장팀장이하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전년도 지원액)계국비도비민간자본비 고
회 수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 업 명)

 
 ○ 재원분담 비율 : 국비 %, 도비 %, 민자 %, 시비 %
 ○ 사업시행 주최 :
 (사업시행 분담율 : 국가 %, 도 %, 민간 %, 시 %) 
 □ 국 ․ 도비 등 확보 노력 
 ○ 총괄내역 

 ○ 추진실적
 -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2. 증명자료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
(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우수분야)

평가범위부 상 액(세입)홍보실적(건)담당자 (연락처)
① 전국 단위 ② 도 단위 ③ 시 단위① 현금 : 천원 ② 세입 : 천원 ③ 물품 : 천원□ 평가개요 ○ 평 가 명 : ○ 평가주관 : ○ 평가대상 : ○ 평가기간 : ○ 수 상 일 : ○ 수상등급 : 최우수( ) 우수( ) 장려(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평 가 명 : ○ 평가주관 : ○ 평가대상 : ○ 평가기간 : ○ 수 상 일 : ○ 수상등급 : 최우수( ) 우수( ) 장려(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평 가 명 : ○ 평가주관 : ○ 평가대상 : ○ 평가기간 : ○ 수 상 일 : ○ 수상등급 : 최우수( ) 우수( ) 장려( )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1. 30>
(평 가 시 책 명)

 □ 성과부서 및 기여자 : 000 (외 00명)
 ○
 ○
 붙 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관련 세부내역
 3. 평가결과 공문사본 첨부(공문 외 별도 증명자료 불요)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2. ○○○ 사업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 휴먼명조 15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7)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별지 제4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그 밖의 업무 분야)

기여 순위소속 및 직급성명기여내용기여도(%)연락처
총계100%
1
2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 업 명)

 붙임 1. ◌◌◌ 사업추진(업무이외 우수)
 2. 증명자료

□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3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신청내역성과시상금 신청내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 . .
 신청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 일 시
○ 장 소
○ 참석자: 위원 명 중 명(불참위원 명) - 위원 참석 현황 붙임
○ 심의(사)안건: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의(사)내용: 붙임
20 . .
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

성과시상금 신청내역성과시상금 신청내역심 사 의 견비 고
분야신청 사업명심 사 의 견비 고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

 . . .
 심사자
 소 속:
 직:
 성 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① 성과시상금 신청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이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1.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1호서식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의 업무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3조(기여율 배분)

제3조(기여율 배분)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배분하며,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부서장은 기여율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평가부서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높은 피 평가부서장이 된다.

제4조(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① 평가부서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3조의2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④ 실무위원회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개최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부서장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안양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른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성과시상금 지급액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결정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성과기여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① 각종 평가에 따른 부상(현금 또는 현물)이 성과시상금을 초과한 경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성과시상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물로 국내·외 연수 등의 포상이 지급된 경우와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8조(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제8조(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① 성과시상금은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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