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구분구분직책정원비고
합창단간부단원 (6명)지휘자1
합창단간부단원 (6명)부지휘자1
합창단간부단원 (6명)단무장1
합창단간부단원 (6명)반주자1
합창단간부단원 (6명)부반주자1
합창단간부단원 (6명)단원장1
합창단일반단원 (54명 이내)수석단원4
합창단일반단원 (54명 이내)차석단원4
합창단일반단원 (54명 이내)작·편곡단원1
합창단일반단원 (54명 이내)악보단원1
합창단일반단원 (54명 이내)기획단원2
합창단일반단원 (54명 이내)연주단원42명 이내
소년소녀 합창단간부단원 (5명)지휘자1
소년소녀 합창단간부단원 (5명)부지휘자1
소년소녀 합창단간부단원 (5명)단무장1
소년소녀 합창단간부단원 (5명)반주자1
소년소녀 합창단간부단원 (5명)안무자1
소년소녀 합창단일반단원 (80명 이내)일반단원80명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6. 15.>
단원의 구분 및 정원(제4조 관련)
(단위:명)

[별표 2] 겸임수당 지급 기준표

구분직책금 액비고
합창단지휘자1,488,000
합창단부지휘자1,333,000
합창단단무장1,146,000
합창단반주자1,296,000
합창단부반주자1,108,000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1,333,000
소년소녀 합창단부지휘자1,146,000
소년소녀 합창단단무장1,071,000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 안무자1,10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10. 20.>
겸임수당 지급 기준표(제5조제6호 관련)
(단위:원)

[별표 3] 예술단 봉급표

호 봉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비 고
정3,815,250
232,951,600
222,685,440
212,612,810
202,558,550
192,491,870
182,427,480
172,361,250
162,300,830
152,236,360
142,171,870
132,107,380
122,051,030
111,993,580
101,941,180
91,890,760
81,842,420
71,796,170
61,750,700
51,712,450
41,676,110
31,625,900
21,587,670
11,551,2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0. 13.>
예술단 봉급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_2] 예능수당 지급기준 및 월지급액

등급월지급액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비고
1 2 3 4 5 6 7700,000 500,000 45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일반단원 일반단원 일반단원지휘자 부지휘자,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등급평정결과비고
3 4 5 6 7평정대상의 10% 평정대상의 20% 평정대상의 62% 평정대상의 5% 평정대상의 3%
등급대상비고
4봉급호봉 14호봉부터 23호봉까지
5봉급호봉 1호봉부터 13호봉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2] <개정 2024. 5. 17.>
예능수당 지급기준 및 월지급액(제6조제1항 관련)
1. 각 예술단 단원은 능력에 따라 등급제로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매년 정기 평정 결과에 따라 정한다.
2. 예능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 단원장 및 수석단원이 평정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4등급으로 한다.
3.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

※ 평정결과 6,7등급 단원이 총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5등급 예능수당을 지급한다.
4. 작․편곡 단원, 악보단원 및 기획단원의 등급표

[별표 4] 직책수당

구분직책금액비고
합창단지휘자400,000
합창단부지휘자280,000
합창단단무장200,000
합창단반주자180,000
합창단단원장, 작·편곡단원150,000
합창단수석단원, 기획단원, 악보단원, 부반주자150,000
합창단차석단원100,000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280,000
소년소녀 합창단부지휘자200,000
소년소녀 합창단단무장180,000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 안무자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6. 10. 20.>
직책수당(제6조제2항 관련)
(단위:원)

[별표 5] 비상임단원의 월액수당 지급기준표

구분직책금액비고
합창단지휘자900,000
합창단부지휘자800,000
합창단반주자750,000
합창단부반주자700,000
합창단수석700,000
합창단단원600,000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900,000
소년소녀 합창단부지휘자800,000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750,000
소년소녀 합창단안무자7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 10. 20.>
비상임단원의 월액수당 지급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단위:원)

[별표 6] 예술단 여비 지급기준표

구분직책지급기준
합창단지휘자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합창단부지휘자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합창단단무장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합창단반주자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합창단부반주자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합창단수석단원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합창단단원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소년소녀 합창단부지휘자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소년소녀 합창단단무장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소년소녀 합창단안무자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6. 10. 20.>
예술단 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4항 관련)

[별표 7] 조정수당

구분직책금액비고
합창단지휘자450,000
합창단부지휘자250,000
합창단단무장170,000
합창단반주자160,000
합창단단원장150,000
합창단부반주자140,000
합창단수석단원, 기획단원, 악보단원, 작편곡단원120,000
합창단차석단원110,000
합창단연주단원100,000
소년 소녀 합창단지휘자250,000
소년 소녀 합창단부지휘자200,000
소년 소녀 합창단단무장160,000
소년 소녀 합창단반주자, 안무자1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 6. 15.>
조정수당(제6조제7항 관련) 
 (단위:원)

[별표 8] 간부단원 획정호봉표

구분직책호봉비고
합창단지휘자정
합창단부지휘자23
합창단단무장18
합창단반주자20
합창단부반주자17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23
소년소녀 합창단부지휘자18
소년소녀 합창단단무장17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 안무자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0. 6. 15.>
간부단원 획정호봉표(제8조제2항 관련)

[별표 9] 호봉별 승급기간

호봉승급기간비고
1호봉부터 14호봉까지재직 1년
14호봉부터 23호봉까지재직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1. 6. 18.>
호봉별 승급기간(제8조제7항 관련)

[별표 10] 경력환산 기준표

구분경력기준환산율
단위경력○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경력100%
단위경력○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위경력○ 군경력100%
유사경력○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사정한 연수
유사경력○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 활동한 경력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사정한 연수
유사경력○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사정한 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16. 10. 20.>
경력환산 기준표(제8조제8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

계약자계약상대자
안 양 시 장 (직인)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10. 20.>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의 위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자 :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 :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가. 성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소 : 
제2조(위촉계약 기간) ① 위촉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지휘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그 밖에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위촉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성과계획의 제출) ① 지휘자는 해당 예술단의 연간 운영 및 성과계획을 시장과 협의 후 계약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운영 및 성과계획을 기준으로 지휘자의 근무실적을 매년 11월에 평가하고,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보수)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은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2. 보수는 매월 공무원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5조(위촉계약의 해지) 시장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해석) 본 위촉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지휘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그 밖의 계약 조건) ① 본 위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위촉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지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

계약자계약상대자
안 양 시 장 (직인)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10. 20.>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8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의 채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자 :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 :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이하 “연구단원”이라 한다)
 가. 성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소 : 
제2조(채용계약 기간) ① 채용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연구단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기타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채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정기평정) ① 연구단원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정기평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평정 결과 “양”이나 “가”를 받은 연구단원이 다음 번 채용공모에 응시할 때에는 불합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수)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은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2. 보수는 매월 공무원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시장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해석) 본 채용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연구단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그 밖의 계약 조건) ① 본 위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위촉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연구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 10. 20.]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른 안양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0. 20.>

제4조의2(계약)

제4조의2(계약)① 지휘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20.]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ㆍ예능수당ㆍ직책수당ㆍ조정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7., 2006. 11. 1., 2014. 5. 15., 2015. 5. 11., 2016. 10. 20., 2020. 6. 15., 2022. 11. 25., 2025. 10. 13.>1. “본봉”이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여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하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한다.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삭제 <2022. 11. 25.>5. “조정수당”이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국·공립 및 사립기관에 상근하여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단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겸임수당과 별표 3-2에 따른 예능수당만을 지급한다.[제목개정 2014. 5. 15.]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① 상임단원이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 해촉의 경우에는 월 지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1. 6. 18.>② 예술단별 직책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 수당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④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⑤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20.>1. 전형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250,000원2. 전형시간이 4시간 초과하는 경우: 300,000원⑥ 단원이 정기공연, 기획공연에 출연할 때에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60,000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공연 등 그 외 공연은 1일 50,000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19. 6. 10., 2021. 6. 18., 2025. 10. 13.>⑦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4. 5. 15.>⑧ 상임단원의 독주회에는 1명 1회 100만원, 협연시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 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 개인당 장려수당 지급은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5.>⑨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⑩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각종 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5. 11.>⑪ 단원의 연 복지포인트는 75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0. 13.>

제7조(정근수당)

제7조(정근수당) 상임단원(겸임수당을 받는 상임단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3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1, 3, 6, 7, 9,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본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2. 1. 18., 2014. 5. 15., 2020. 6. 15.>[제목개정 2020. 6. 15.]

제7조의1

제7조의1 삭제 <2016. 10. 20.>

제7조의2(명절휴가비)

제7조의2(명절휴가비)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12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설ㆍ추석이 포함된 월에 각각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15., 2021. 6. 18.>[본조신설 2016. 10. 20.][제목개정 2020. 6. 15.]

제7조의3(자녀학비보조수당)

제7조의3(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단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10.]

제7조의4(연가보상비)

제7조의4(연가보상비) 단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10.]

제7조의5(가족수당)

제7조의5(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 11. 25.]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4. 5. 15.>② 예술단별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과 같이 획정한다. <개정 2016. 10. 20.>③ 삭제 <1989. 10. 10.>④ 대학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5.>⑤ 그 밖의 단원의 초임급여는 1호봉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15., 2020. 6. 15.>⑥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 시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급여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5. 10. 13.>⑦ 단원의 호봉별 승급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 10. 20.>⑧ 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다.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획정한다. <개정 2014. 5. 15.>⑨ 호봉조정은 매월 실시한다. <개정 2019. 6. 10.>

제9조(상임단원 정기평정)

제9조(상임단원 정기평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 6. 18.>② 정기평정은 매년 12월에 상임단원 중 정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연구단원은 정단원과 같이 실시하되 정단원의 점수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평정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④ 정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1. 6. 18.>[제목개정 2016. 10. 20.]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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