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2 시행 2026-0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립예술단 정원 및 임무

구 분구 분구 분정 원임 무
총 정 원총 정 원총 정 원234
교향악단 (68)예술감독 겸지휘자예술감독 겸지휘자1단장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지휘·감독
교향악단 (68)악장악장1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총괄
교향악단 (68)수석13악장을 보좌하며 연습 및 공연 수행
교향악단 (68)단원49연습 및 공연 수행
교향악단 (68)사무국장사무국장1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공연기획, 진행, 단원 복무 관리
교향악단 (68)기획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교향악단 (68)악기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교향악단 (68)악보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국악단 (73)예술감독 겸지휘자예술감독 겸지휘자1단장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지휘·감독
국악단 (73)악장악장1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총괄
국악단 (73)수석14악장을 보좌하며 연습 및 공연 수행
국악단 (73)단원53연습 및 공연 수행
국악단 (73)사무국장사무국장1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공연기획, 진행, 단원 복무 관리
국악단 (73)기획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국악단 (73)악기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국악단 (73)악보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합창단 (61)예술감독 겸지휘자예술감독 겸지휘자1단장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지휘·감독
합창단 (61)부지휘자 겸트레이너부지휘자 겸트레이너1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연습, 공연 총괄 및 공연지휘
합창단 (61)정·부반주자2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연습 및 공연 수행
합창단 (61)수석8부지휘자를 보좌하며 연습 및 공연 수행
합창단 (61)단원46연습 및 공연 수행
합창단 (61)사무국장사무국장1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공연기획, 진행, 단원 복무 관리
합창단 (61)기획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합창단 (61)악보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극단 (30)예술감독 겸연출자예술감독 겸연출자1단장을 보좌하여 극단의 연습, 공연을 지휘·감독
극단 (30)무대감독 겸 조연출무대감독 겸 조연출1연출자의 지시를 받아 극단의 연습, 공연을 총괄
극단 (30)수석4무대감독을 보좌하며 연습 및 공연 수행
극단 (30)단원22연습 및 공연 수행
극단 (30)사무국장사무국장1연출의 지시를 받아 극단의 공연기획, 진행, 단원 복무 관리
극단 (30)기획1기획, 홍보, 교육, 마케팅, 관리, 의상·소품관리, 공연장 및 외부 공연 지원, 공연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담당
공연지원 (2)팀장팀장1시립예술단의 공연기획, 진행 등 제반 총괄, 단원 복무 관리
공연지원 (2)공연지원공연지원1팀장을 보좌하여 시립예술단 공연 및 공연행정 지원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6.12.>
시립예술단 정원 및 임무(제3조 관련)

[별표 2] 단원의 봉급 및 여비 지급기준표

구 분구 분월급여액여비기준
임기제예술감독 겸 지휘자제8조제1항에 따라 별도계약에 따름일반직 5급상당액
임기제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일반직 6급상당액
무기계약제 (연수단원포함)무기계약제 (연수단원포함)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급상당)일반직 8급상당액
시간선택무기계약제시간선택무기계약제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급상당)일반직 8급상당액
기간제가시간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급 15호봉 상당)일반직 8급상당액
기간제나시간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급 10호봉 상당)일반직 8급상당액
기간제다시간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급 5호봉 상당)일반직 8급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11.24., 개정 2024.11.29.>
단원의 봉급 및 여비 지급기준표(제8조 관련)

 ※ 시간선택무기계약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무기계약제 단원

[별표 3] 정근장려수당 지급표

근무년수지 급 액근무년수지 급 액
1년 미만본봉액의 0% 해당금액7년 미만본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본봉액의 5% 해당금액8년 미만본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본봉액의 10% 해당금액9년 미만본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본봉액의 15% 해당금액10년 미만본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본봉액의 20% 해당금액10년 이상본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본봉액의 25% 해당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근장려수당 지급기준표(제8조 관련)

※ 지급대상은 무기계약직에 한함.

[별표 4] 예능직무수당 등 지급표

지급대상예능직무수당직책수당공연수당
지휘자 등--100,000
공연지원팀장230,000500,00050,000
악장 부지휘자 무대감독--50,000
사무국장 정반주자220,000400,00050,000
공연지원 담당210,000300,00050,000
기획자180,000-50,000
악기/악보140,000-50,000
수석단원 부반주자210,000300,00050,000
출연단원1등급 : 200,000 2등급 : 150,000 3등급 : 12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6.12., 2026.1.22.>
예능직무수당 등 지급기준표(제8조 관련)

(단위 : 원)

 ※ 임기제 직책단원(악장, 부지휘자, 무대감독)의 경우 노동계약에 따른 연봉제 적용

[별표 5] 단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구 분지 급 액비 고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준용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2회 : 설, 추석
선택적복지비「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준용
주거지원비월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11.24., 2024.11.29.>
단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제8조 관련)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의 경우 무기계약직(연수단원 포함)에 한함
 ※ 시간선택무기계약제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명절휴가비는 지급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대로 1백만원을 지급함
 ※ 주거지원비는 지휘자 및 연출자에 한함

[별표 6] 외부출연신청서

사무국장예술감독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2.10.14.>
외 부 출 연 신 청 서 (제13조 관련)

 ○ 소 속 :
 ○ 파 트 :
 ○ 성 명 :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외부출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 연 명 : 
일 시 :
장소(지역포함) :
공연준비 사항
 - 사전연습 : 유( ) 무( ), 년 월 일 ­ 월 일 기간 중 시 분 ∼ 시 분
 - 리 허 설 : 유( ) 무(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5. 주 최 : 
6. 출연내용 :
7. 출연단체 :
8. 연가사용 : 연가( ), 반가( ), 해당없음(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립예술단장 귀하

[별표 7] 사례금 지급 기준

사례명사례명구 분단위지급액비고
대본료대본료장막극작품3,000~10,000
대본료대본료단막극작품1,000~5,000
대본료대본료각색작품1,000~3,000
대본료대본료구성작품1,000
작곡․창작료작곡․창작료공통작품2,500~ 15,000
작곡․창작료작곡․창작료공통1곡500~3,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편곡료, 편집(음악․영상)공통작품1,500~5,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편곡료, 편집(음악․영상)공통1곡300~1,000
연출료연출료연극, 무용극, 종합극작품2,000~12,000
안무료안무료무용, 연극작품500~8,000
조연출, 조안무조연출, 조안무공통작품1,000~4,000
원작사용료원작사용료공통작품500~5,000
지휘료지휘료공통1회당1,000~7,000
해설․사회료해설․사회료1회당100~1,000
오선 악보사보총보50매이내 50매초과면당 10 면당 5
오선 악보채보행당행당 2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A 3,000~10,0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B 1,000~3,0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C 500~1,0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D 100~500
심사 ․ 교육 등심사 ․ 교육 등교육․ 강의 (단원 역량강화 교육 등)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기준 적용
심사 ․ 교육 등심사 ․ 교육 등심사평가 전형․위원 등2시간200~400
스텝료스텝료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1일간70∼300
스텝료스텝료영상자막, 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1회당250∼1,000
기 타기 타장치․무대 디자인1,000~5,000
기 타기 타의상 디자인1,000~4,000
기 타기 타소품 디자인500~2,000
기 타기 타음향․영상 디자인1,000~3,000
기 타기 타조명디자인1,000~4,000
구분경력학력
A급2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 이상
B급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 이상
C급10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
D급10년미만 경력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시간강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4.11.29.>
사례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단위 : 천원)

 ○ 외부객원 출(협)연료 기준

※ 해당분야 전문가로 경력기준 또는 학력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국내·외 유명인 또는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8] 외부 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

기 준출 연 료비 고
독 창 독 무 독 주500,000원 ~ 1,000,000원반주자 포함 5인 내외
20인 이내1,000,000원 ~ 5,000,000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3,000,000원 ~ 15,000,000원
50인 이상5,000,000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제17조 관련)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4.>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2월전까지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3조(정원 및 임무)

제3조(정원 및 임무) 시립예술단체별 정원 및 단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형위원회의 운영)

제4조(전형위원회의 운영)①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채용심사, 정기평정, 근무실적평가 및 적격성 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1.22.>② 심사ㆍ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개정 2026.1.22.>③ 전형위원은 해당 심사 또는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1.22.>

제5조(평가제도 등의 운영)

제5조(평가제도 등의 운영)①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평가는 출연단원,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항 번호 부여 2026.1.22.>② 실기평정 전형위원은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일 3일전까지 단장이 위촉한다.<항 신설 2026.1.22.>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가 75점 이하인 단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항 신설 2026.1.22.>1. 1회 경고 단원 : 호봉승급제한(1년 이내)2. 2회 연속경고단원 : 감봉(3개월 이내)3. 3회 연속 경고단원 : 출연정지(3개월)4. 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75점 이하이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본조신설 2024.11.29.]

제6조(적격성 심사)

제6조(적격성 심사)① 조례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연수단원의 적격성 심사는 연수기간 종료 1개월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적격성 심사를 위한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1.22.>[본조신설 2024.11.29.]

제7조(명예퇴직 등)

제7조(명예퇴직 등) 삭 제<2022.10.14.>

제8조(보수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제8조(보수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① 단원에게는 노동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 단원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본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정근장려수당”단원의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예능직무수당”이란 단원의 자질향상과 기량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4.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5. 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단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11.24., 2024.11.29.>③ 시립예술단에서 시행하는 공연에 출연하거나 지원업무를 맡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보수의 지급 등)

제9조(보수의 지급 등)① 보수는 매월 20일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공연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2.>②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1.22.>

제10조(정기평가제도의 운영)

제10조(정기평가제도의 운영) 삭 제<2026.1.22.>

제11조(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예술단체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 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단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연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지)

제13조(출연금지)① 단원은 전주시립예술단이 시행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예술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 및 공공기관의 요청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단원이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외부출연신청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③ 단원의 모든 외부출연 등은 예술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 사적출연 등은 본인의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결근으로 본다.<개정 2026.1.22.>

제14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제14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① 단원은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단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립예술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② 단원은 제1항의 영리업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직무대행)

제15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업무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26.1.22.>

제16조(사례금 지급)

제16조(사례금 지급)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사례금지급기준에 의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출연료 징수)

제17조(출연료 징수)① 조례 제16조 2항에 따른 외부 공연 시에는 별표 8의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출연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2.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1.22.>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① 시립예술단 공연 시에는 70,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따로 정하며,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한정된 특별할인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대한 무료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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