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광고료 산정방법 및 광고료 기준

1. 지면별 광고료 산정방법1. 지면별 광고료 산정방법1. 지면별 광고료 산정방법1. 지면별 광고료 산정방법1. 지면별 광고료 산정방법
가. 광고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적용가. 광고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적용가. 광고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적용가. 광고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적용가. 광고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적용
나. 광고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광고료 기준금액 적용나. 광고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광고료 기준금액 적용나. 광고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광고료 기준금액 적용나. 광고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광고료 기준금액 적용나. 광고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광고료 기준금액 적용
2. 지면별 광고료 기준2. 지면별 광고료 기준2. 지면별 광고료 기준2. 지면별 광고료 기준2. 지면별 광고료 기준
가. 책자형태=제작비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9가. 책자형태=제작비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9가. 책자형태=제작비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9가. 책자형태=제작비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9가. 책자형태=제작비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9
※표2와 표2대면은 표3의 광고료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표2와 표2대면은 표3의 광고료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표2와 표2대면은 표3의 광고료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표2와 표2대면은 표3의 광고료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표2와 표2대면은 표3의 광고료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1개지면의 일부에 기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1지면의 광고료 기준액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1개지면의 일부에 기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1지면의 광고료 기준액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1개지면의 일부에 기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1지면의 광고료 기준액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1개지면의 일부에 기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1지면의 광고료 기준액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1개지면의 일부에 기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1지면의 광고료 기준액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나. 리후렛=제작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3나. 리후렛=제작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3나. 리후렛=제작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3나. 리후렛=제작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3나. 리후렛=제작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3
3. 지면별 광고료 비율3. 지면별 광고료 비율3. 지면별 광고료 비율3. 지면별 광고료 비율3. 지면별 광고료 비율
구 분지면별 광고료 비율비 고
책자형태표4 : 표3: 표3대면 : 내지= 4 : 2 : 2 :1
리후렛형태앞면:후면=2:1
※ 용어해설※ 용어해설※ 용어해설※ 용어해설※ 용어해설
― 표 1 : 겉표지― 표 1 : 겉표지― 표 1 : 겉표지― 표 1 : 겉표지― 표 1 : 겉표지
― 표 2 : 겉표지 뒷면― 표 2 : 겉표지 뒷면― 표 2 : 겉표지 뒷면― 표 2 : 겉표지 뒷면― 표 2 : 겉표지 뒷면
― 표 2 대면 : 표 2의 옆면― 표 2 대면 : 표 2의 옆면― 표 2 대면 : 표 2의 옆면― 표 2 대면 : 표 2의 옆면― 표 2 대면 : 표 2의 옆면
― 표 3 : 표 4의 앞면― 표 3 : 표 4의 앞면― 표 3 : 표 4의 앞면― 표 3 : 표 4의 앞면― 표 3 : 표 4의 앞면
― 표 3 대면 : 표 3의 옆면― 표 3 대면 : 표 3의 옆면― 표 3 대면 : 표 3의 옆면― 표 3 대면 : 표 3의 옆면― 표 3 대면 : 표 3의 옆면
― 표 4 : 뒷표지의 겉면― 표 4 : 뒷표지의 겉면― 표 4 : 뒷표지의 겉면― 표 4 : 뒷표지의 겉면― 표 4 : 뒷표지의 겉면
― 내지 : 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 내지 : 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 내지 : 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 내지 : 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 내지 : 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
4. 기준적용의 특례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단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4. 기준적용의 특례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단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4. 기준적용의 특례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단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4. 기준적용의 특례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단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4. 기준적용의 특례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단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고료산정방법 및 광고료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_2_예술강좌 수강료

종 류수 강 료비 고
문화예술교육월 5,000 ~ 50,000월 4회, 1회 50분 기준
인문학, 국악, 무용 등 교육관련 공연1,000~50,0001회 기준
특수분야 연수교육 (교육청 연수와 연계)40,00015시간이상~30시간미만
특수분야 연수교육 (교육청 연수와 연계)70,00030시간이상~45시간미만
특수분야 연수교육 (교육청 연수와 연계)100,00045시간이상~60시간미만
특수분야 연수교육 (교육청 연수와 연계)130,00060시간이상
공연예술(무대장치․음향․조명․ 운영 등, 공연기획, 홍보) 관련 교육무 료
기타 강좌상기 외의 강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 방침으로 정함상기 외의 강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 방침으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21.>
예술강좌 수강료 (제22조제2항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제2조(소속단체)

제2조(소속단체)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둔다. <개정 2010.4.20., 2013.11.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부단장이 된다. <개정 2013.11.11., 2016.12.21., 2019.5.20., 2021.12.10., 2022.10.7.>② 예술단에 두는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5.20.>1. 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120명 이내2. 합 창 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3. 국 악 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85명 이내4. 무 용 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를 포함하여 45명 이내5.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6. 삭제 <2013.11.11.>7. 극 단: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8. 청소년교향악단: 75명 이내(다만, 지휘자는 교향악단 부지휘자가 겸임한다)③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직책단원,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5.20.>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 지원 및 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사무단원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0.]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정책 개발, 예술단 관련사업, 예술단체 간 업무 조정 및 균형발전,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9.5.20.>②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극단의 예술감독 및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는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자ㆍ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예술강좌,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단체별 사무를 전담한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3.11.11., 2019.5.20.>

제5조(단원의 종류)

제5조(단원의 종류)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5.20.>1. 직책단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 부지휘자, 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트레이너 및 극단 트레이너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2. 예능단원: 실기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어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3. 사무단원: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어 예술단체의 행정사무ㆍ공연기획ㆍ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③ 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0.>1. 소년소녀합창단원2. 삭제 <2024.7.10.>3. 기간제 비상임 단원가. 상임단원에 준하는 단원으로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임무를 수행하 는 사람나.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결원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특정 작품의 연습과 공연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삭제 <2019.5.20.>⑤ 예술감독 및 예술단 단원의 종류ㆍ정원ㆍ직책ㆍ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2022.10.7.>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예술단체 감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3.11.11., 2014.9.5., 2016.12.21., 2019.5.20., 2022.10.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4.1.>

제7조(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제7조(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의 선정 및 재위촉 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20.>②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2.10., 2023.7.10.>③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교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9.5.20., 2023.7.10.>④ 위원은 해당 예술단체 예술감독 또는 직책단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20.>⑤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1.10, 2010.4.20., 2018.2.28., 2022.10.7.>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4.1.>[제목개정 2023.7.10.]

제8조(전형위원)

제8조(전형위원)①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전형, 정기평정, 등급평정, 호봉 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0.>③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여 위촉할 수 있고,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할 때마다 위촉한다. <개정 2019.5.20.>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4.1.>

제9조(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① 단원은 공개모집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1. 외국인2.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0.>3. 상임단원의 승진 위촉 시 <개정 2019.5.20.>4. 삭제 <2019.5.20.>② 예능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20.>③ 예능단원의 실기전형은 실기위원이, 면접전형은 면접위원이 각각 담당하며, 전형점수 반영비율은 실기 70퍼센트, 면접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5.20.>, <제4항에서 이동 (2019.5.20.)>④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5.20.)>[전문개정 2010.4.20.]

제10조(위촉)

제10조(위촉)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전형을 통해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20., 2024.4.1.>② 삭제 <2010.4.20.>③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 분야의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4.20., 2019.5.20.>④ 삭제 <2010.4.20.>⑤ 단장은 필요한 경우 예술단체에 공헌이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21.12.10.>

제11조(위촉기간)

제11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상한연령에 도달 시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 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2.28., 2019.5.20.>②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예술감독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9.5.20.>1.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재위촉 심사 <개정 2010.4.20., 2019.5.20.>2. 예능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개정 2010.4.20. 2019.5.20.>3. 사무단원: 근무평정③ 단원이 위촉 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18.2.28., 2019.5.20.>

제12조(위촉연령 등)

제12조(위촉연령 등)①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0., 2023.7.10.>1. 직책단원: 60세 이하2. 예능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0.4.20., 2018.2.28., 2019.5.20.>3. 사무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8.2.28.>4. 소년소녀합창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5. 청소년교향악단: 중·고·대학생까지 <신설 2010.4.20.>② 삭제 <2010.4.20.>③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단원에게는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제13조(평정)

제13조(평정)① 단장은 단원 등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② 평정은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예능단원: 전형위원의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개정 2010.4.20., 2019.5.20.>2. 사무단원: 근무평정③ 평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등)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등)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 <2013.11.11.>③ 예술감독 및 단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3항에서 이동(2021.12.10.)>[제목개정 2021.12.10.]

제15조(징계위원회)

제15조(징계위원회)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9.5.20.>2. 업무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국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사람 <개정 2019.5.20.>3.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개정 2019.5.20.>4.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21.12.10.>5.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개정 2019.5.20.>6. 특별한 사유 없이 공연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개정 2019.5.20.>7. 그 밖에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19.5.20.>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제16조(해촉)

제16조(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2021.12.10.>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5.20., 2024.4.1.>2.「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9.5.20.>3.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9.5.20.>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 <개정 2019.5.20.>5.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 <개정 2019.5.20.>6. 종교관·정치관·가치관 등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1.12.10.>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촉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23.7.10.>

제16조의3

제16조의3 <삭제 2023.7.10.>

제17조(예산)

제17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제18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18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단원의 보수, 제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② 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③ 시 소속 공무원, 예술감독 및 단원이 아닌 운영위원ㆍ심사위원ㆍ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7.>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22.10.7.>

제20조(관람료 징수 등)

제20조(관람료 징수 등)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단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④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⑤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입장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⑥ 정기공연 관람료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21조(광고)

제21조(광고)① 공연 팜플렛·포스터 등 홍보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료 산정방법 및 광고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20.>③ 광고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19.5.20., 2022.10.7.>④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9.5.20.>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삭제 <2019.5.20.>⑤ 광고신청ㆍ게재ㆍ제한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0., 2023.7.10.>

제22조(공연사업 시행)

제22조(공연사업 시행)① 단장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예술 기획, 공연예술 출판,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 강좌의 종류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0.>

제23조(사무전결)

제23조(사무전결)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의 위촉과 해촉을 제외한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해촉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단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0.4.20., 2019.5.20.>

제24조(운영의 위탁)

제2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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