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 10. 20.]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른 안양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0. 20.>
제4조의2(계약)
제4조의2(계약)① 지휘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20.]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ㆍ예능수당ㆍ직책수당ㆍ조정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7., 2006. 11. 1., 2014. 5. 15., 2015. 5. 11., 2016. 10. 20., 2020. 6. 15., 2022. 11. 25., 2025. 10. 13.>1. “본봉”이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여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하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한다.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삭제 <2022. 11. 25.>5. “조정수당”이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국·공립 및 사립기관에 상근하여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단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겸임수당과 별표 3-2에 따른 예능수당만을 지급한다.[제목개정 2014. 5. 15.]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① 상임단원이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 해촉의 경우에는 월 지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1. 6. 18.>② 예술단별 직책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 수당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④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⑤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20.>1. 전형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250,000원2. 전형시간이 4시간 초과하는 경우: 300,000원⑥ 단원이 정기공연, 기획공연에 출연할 때에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60,000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공연 등 그 외 공연은 1일 50,000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19. 6. 10., 2021. 6. 18., 2025. 10. 13.>⑦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4. 5. 15.>⑧ 상임단원의 독주회에는 1명 1회 100만원, 협연시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 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 개인당 장려수당 지급은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5.>⑨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⑩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각종 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5. 11.>⑪ 단원의 연 복지포인트는 75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0. 13.>
제7조(정근수당)
제7조(정근수당) 상임단원(겸임수당을 받는 상임단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3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1, 3, 6, 7, 9,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본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2. 1. 18., 2014. 5. 15., 2020. 6. 15.>[제목개정 2020. 6. 15.]
제7조의1
제7조의1 삭제 <2016. 10. 20.>
제7조의2(명절휴가비)
제7조의2(명절휴가비)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12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설ㆍ추석이 포함된 월에 각각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15., 2021. 6. 18.>[본조신설 2016. 10. 20.][제목개정 2020. 6. 15.]
제7조의3(자녀학비보조수당)
제7조의3(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단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10.]
제7조의4(연가보상비)
제7조의4(연가보상비) 단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10.]
제7조의5(가족수당)
제7조의5(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 11. 25.]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4. 5. 15.>② 예술단별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과 같이 획정한다. <개정 2016. 10. 20.>③ 삭제 <1989. 10. 10.>④ 대학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5.>⑤ 그 밖의 단원의 초임급여는 1호봉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15., 2020. 6. 15.>⑥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 시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급여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5. 10. 13.>⑦ 단원의 호봉별 승급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 10. 20.>⑧ 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다.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획정한다. <개정 2014. 5. 15.>⑨ 호봉조정은 매월 실시한다. <개정 2019. 6. 10.>
제9조(상임단원 정기평정)
제9조(상임단원 정기평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 6. 18.>② 정기평정은 매년 12월에 상임단원 중 정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연구단원은 정단원과 같이 실시하되 정단원의 점수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평정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④ 정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1. 6. 18.>[제목개정 2016. 10. 20.]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