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안양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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