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 상담제1호「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거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준한 지원금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의료비제2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법률상담제3호민원실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변호비용제3호예산의 범위 내「안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적용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제4호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4시간 이내)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호5일 이내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등 우선선발 지원
그 밖의 사업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3. 4.>
지원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악성민원 발생보고서

발생일자부서부서부서부서장부서장(인)(인)(인)
악성민원 유형폭언 (욕설 등)협박협박협박폭행폭행폭행성희롱기물 파손위험물 소지위험물 소지위험물 소지기타*
악성민원 유형
악성민원 유형*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민원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악성민원 발생요지※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담당자 의견
관련부서 요청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3. 4.>
악성민원 발생보고서(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피해 발생일부 서 명
신청인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민원제목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제목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제목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피해 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 신청 내용「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2호의 경우 : 은행명계좌번호「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2호의 경우 : 은행명계좌번호「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2호의 경우 : 은행명계좌번호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전 별지 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3. 4.>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양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2025. 3. 4.>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나. 성희롱ㆍ폭언ㆍ협박ㆍ폭행ㆍ기물파손ㆍ신체적 상해ㆍ점거ㆍ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다. 그 밖에 허위민원 등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2.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삭제 <2021. 8. 10.>4. 삭제 <2021. 8. 10.>5. 삭제 <2021. 8. 10.>6. 삭제 <2021. 8. 10.>7. 삭제 <2021. 8. 10.>8. 삭제 <2021. 8.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 8. 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력낭비와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합리한 행위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악성민원 대응 및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의 발생현황 및 민원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6조(지침의 배포)

제6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악성민원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1. 일반민원인의 권리보호2. 악성민원인의 민원응대 안내3. 악성민원 발생시 대응수칙4.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환경조성5.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괴롭힘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 등 정기적 교육6. 그 밖에 악성민원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발생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악성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와 법적대응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에서는 법적대응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4.]

제8조(지원사항)

제8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3.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1. 8. 10.]〔종전 제8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 3. 4.]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본조신설 2021. 8. 10.]〔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4.〕

제11조(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

제11조(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025. 3. 4.>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은 법무 담당 부서가 담당한다. <신설 2025. 3. 4.>〔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실 내 안전요원 배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본조신설 2025. 3. 4.]

제13조(협력관계 구축)

제13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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