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의료비제2호최대 100만원1.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제3호4시간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휴식시간은 공가처리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제4호‘민원응대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제6호5일 이내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 범위 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장비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구”라 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기타 구청장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제13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6. 10.>1.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 : 3명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3. 서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제7조제4호에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⑧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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