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양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2025. 3. 4.>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나. 성희롱ㆍ폭언ㆍ협박ㆍ폭행ㆍ기물파손ㆍ신체적 상해ㆍ점거ㆍ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다. 그 밖에 허위민원 등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2.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삭제 <2021. 8. 10.>4. 삭제 <2021. 8. 10.>5. 삭제 <2021. 8. 10.>6. 삭제 <2021. 8. 10.>7. 삭제 <2021. 8. 10.>8. 삭제 <2021. 8.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 8. 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력낭비와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합리한 행위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악성민원 대응 및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의 발생현황 및 민원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6조(지침의 배포)
제6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악성민원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1. 일반민원인의 권리보호2. 악성민원인의 민원응대 안내3. 악성민원 발생시 대응수칙4.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환경조성5.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괴롭힘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 등 정기적 교육6. 그 밖에 악성민원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발생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악성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와 법적대응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에서는 법적대응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4.]
제8조(지원사항)
제8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3.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1. 8. 10.]〔종전 제8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 3. 4.]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본조신설 2021. 8. 10.]〔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4.〕
제11조(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
제11조(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025. 3. 4.>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은 법무 담당 부서가 담당한다. <신설 2025. 3. 4.>〔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실 내 안전요원 배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본조신설 2025. 3. 4.]
제13조(협력관계 구축)
제13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