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안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2.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3.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홍보기획관, 자치행정과장, 위생정책과장, 철도교통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동안경찰서장, 안양만안경찰서장, 안양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5. 18, 2021. 12. 30>1.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부서장2.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 기관·단체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교체한다.② 삭제 <2019. 10. 28>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