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그대로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일을 기준으로 최근사항부터, 결재선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18-01담당부서 작성자(실․국․소‧원 / 부서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01, 2018-0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안양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5.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에 대한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 이력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는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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