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3. 삭제 <2022. 4. 13.>4. 시장이 제정 · 개정 · 폐지하려는 규칙안 · 훈령안 · 예규안5. 예산안 · 결산안, 그 밖의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안. 다만, 다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고시안은 제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 본청의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 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장 · 원장의 직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15.>④ 삭제 <2022. 4. 13.>⑤ 삭제 <2022. 4. 13.>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상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와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6조(심의 · 의결 등)
제6조(심의 · 의결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하고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의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출석 및 배석 등)
제7조(대리출석 및 배석 등)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 · 소 ·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② 법무 및 홍보 업무담당과장은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대리출석 · 배석 · 출석한 사람은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안제출 및 절차)
제8조(의안제출 및 절차)① 의안 제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부의장 또는 위원2. 본청: 실장 · 과장 · 단장 · 담당관3.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안 담당부서의 장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 제출 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 · 제출한다.④ 법무 업무담당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 · 예규 · 고시안, 일반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무 업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2.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3. 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① 법무 업무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 제출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결 또는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무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에 올린 의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제출 등의 방식)
제11조(의안제출 등의 방식) 제8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 · 배부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