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심의순서의안 번호의 안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심의순서의안 번호의 안 명원안 가결수정 의결부결심의 보류
의견제출자의견내용검토내용 및 결과
○ ○○ ○○ 반영 ○ 미반영
심의 순서구분의안 번호의 안 명소 관 부 서
의안 번호의 안 명심의결과소관부서비 고
발 언 자발 언 내 용
의안 번호종류 1종류 2의 안 명소관 부서발의자심의 회차심의 일자심의 방법심의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작성요령〕
 1. 심의결과는 결과란에 ○표 또는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별지에 기재한다.
 2. 제8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란을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나누어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9.>
의안 제출 서식
 (제3-1쪽)
○○○○ 조례 일부(전부)개정
제 출 자 : ○ ○ 과 장
(제3-2쪽)
○○ 조례 일부(전부)개정
1. 제ㆍ개정이유
 가. (내용이 단문일 경우 ○로 대체) 
 나. 
2. 주요내용
 가. 
 1) 
 2) 
 나. 
3. 제·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oo법」제o조, 제o조
 나.「oo법 시행령」제o조, 제o조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가. 비용추계서
 나. 재원조달계획서 

(제3-3쪽)
7. 입법예고 결과 : 붙임(필요한 경우) 

 가. 입법예고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20일간)
 나.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7. 입법예고 결과 : 생략 

 가. 법적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호 
 나. 사 유 : 
8. 그 밖의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나. 규제심사 결과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라. 현행 조례 (전문)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작성요령〕
 1. 구분은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그 밖의 안건으로 기록한다. 
 2. 의안번호는 조례공포안 ‧ 조례안 ‧ 규칙안 ‧ 훈령안 ‧ 예규안 · 그 밖의 안건 순으로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같은 급의 의안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소관부서별 2개 이상의 급이 다른 의안은 등재순서를 붙여서 심의한다.
 3. 안건별 주요내용은 별지에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년 월 일 00:00)

〔작성요령〕
 ○ 심의결과는 조례공포안을 제외하고는 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제8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포 ․ 재의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1쪽)

1. 개최개요
 □ 일 시 : . . . ( ) 00:00
 □ 장 소 : 
 □ 주 재 : 
 □ 출 석 :
 □ 배 석 :
 □ 간 사 :
 □ 제안설명 :
2. 심의안건 : 총 ○건
 □ 원안가결 : ○건
  안양시 ○○○ 조례안
  안양시 ○○○ 규칙안
 □ 수정의결 : ○건
  안양시 ○○○ 조례안
3. 수정의결 세부내역
 □ 안양시 ○○○ 조례안【 소관부서명 】
  수정사유 : 
  수정내용 :
(제2-2쪽)
4. 발언내역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대장

〔작성요령〕
 1. 종 류 1 :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그 밖의 안건 
 2. 종 류 2 : 제정, 개정(일부, 전부), 폐지, 보고 등
 3. 발 의 자 : 시장, 의원 등
 4. 심의회차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차 
 5. 심의일자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자
 6. 심의방법 : 소집심의, 서면심의 등
 7. 심의결과 :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3. 삭제 <2022. 4. 13.>4. 시장이 제정 · 개정 · 폐지하려는 규칙안 · 훈령안 · 예규안5. 예산안 · 결산안, 그 밖의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안. 다만, 다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고시안은 제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 본청의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 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장 · 원장의 직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15.>④ 삭제 <2022. 4. 13.>⑤ 삭제 <2022. 4. 13.>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상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와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6조(심의 · 의결 등)

제6조(심의 · 의결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하고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⑤ 회의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출석 및 배석 등)

제7조(대리출석 및 배석 등)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 · 소 ·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② 법무 및 홍보 업무담당과장은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대리출석 · 배석 · 출석한 사람은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안제출 및 절차)

제8조(의안제출 및 절차)① 의안 제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부의장 또는 위원2. 본청: 실장 · 과장 · 단장 · 담당관3.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안 담당부서의 장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 제출 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 · 제출한다.④ 법무 업무담당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 · 예규 · 고시안, 일반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무 업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2.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3. 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① 법무 업무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 제출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결 또는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무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에 올린 의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제출 등의 방식)

제11조(의안제출 등의 방식) 제8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 · 배부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4.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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