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제3조 삭제 <2026. 7. 8>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7. 8]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③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개정 2026. 7. 8>[제목개정 2019. 7. 1]

제8조(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

제9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18, 2026. 7. 8>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 7. 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 2026. 7. 8>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동장이 추천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⑤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우선선발하여야 하고 동별ㆍ성별ㆍ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6. 7. 8>⑥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제목개정 2016. 2. 18]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2.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3.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4. 총회ㆍ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5.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6.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6. 7. 8]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1. 제2조에 따른 주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요구한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제목개정 2019. 7. 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 심사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 7. 1., 2026. 7. 8>〔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5조(운영 원칙)

제15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4.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하고 안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활동 배제5.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ㆍ계층간 형평성 제고6.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7.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7. 8>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시의 업무 분야별로 8개 이내로 하고,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6. 7. 8>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8>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6. 7. 8>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7. 8>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⑧ 삭제 <2026. 7. 8>⑨ 삭제 <2026. 7. 8>〔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안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활동2.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3.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제안사업의 모니터링4. 그 밖에 분과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전문개정 2026. 7. 8]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0조(회의결과 공개)

제20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1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제21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6. 7. 8>[제목개정 2026. 7. 8]〔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3조(구성 및 운영)

제23조(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고, 지역회의에서 둔다. <개정 2026. 7. 8>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제2조의 “시”를 “동”으로 바꾼 “주민” 중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 2026. 7. 8>③ 동장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우선선발하여야 하고, 성별ㆍ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④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7. 8>⑤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⑥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8>⑦ 지역회의 위원장은 지역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⑧ 지역회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지역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⑨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2. 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확정3.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안 및 발굴4. 선정된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전문개정 2026. 7. 8]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8>〔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5조의2(지역회의의 대행)

제25조의2(지역회의의 대행) 시장은 동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7. 8]

제26조(설치 및 구성 등)

제26조(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1, 2026. 7. 8>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의장, 부의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2. 18>⑧ 의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 2. 18]〔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1.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ㆍ조정(우선순위의 결정 등)2.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8조(회의)

제28조(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며,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 7. 1〕

제29조(지원)

제29조(지원)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6. 7. 8>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설명회, 공청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③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8>[제목개정 2019. 7. 1]〔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7. 1〕

제30조(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

제30조(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 7. 1〕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 7. 8>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7.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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