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1-18 시행 2011-11-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장례비 등 지원기준

연번구분심사기준심사기준점수
계100
1장례비장례비 (50점)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50
2생활수준피해자 가족의 월 수입 합계 (25점)300만원 이상10
2생활수준피해자 가족의 월 수입 합계 (25점)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
2생활수준피해자 가족의 월 수입 합계 (25점)18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20
2생활수준피해자 가족의 월 수입 합계 (25점)180만원 미만25
3재산피해자 가족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25점)1억원 이상15
3재산피해자 가족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25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
3재산피해자 가족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25점)5천만원 미만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례비 등 지원기준
가. 지원기준

나. 지원금액 = 가목의 심사 점수 ×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소속): 
성명: 
귀하를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서면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서 면 심 의 의 결 서
○○○○ 건을 다음과 같이 서면 심의ㆍ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간사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자: 위원 명 중 명 (불참위원 명)
4. 심의안건: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5. 안건별 심의내용 : 따로 붙임
20 . . .

[별지 제4호서식] 시민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대표자와의 관계③ 대표자와의 관계④ 연락처
신청인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단 체⑥ 명 칭⑦ 연락처
단 체⑧ 소재지⑧ 소재지⑧ 소재지
단 체⑨ 대표자 성명⑨ 대표자 성명⑩ 대표자 생년월일⑩ 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⑪ 대표자 주소⑪ 대표자 주소⑫ 대표자 연락처⑫ 대표자 연락처⑫ 대표자 연락처
단 체⑬ 주된사업⑬ 주된사업⑬ 주된사업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수수료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없음
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3. 신청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민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시민단체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시민단체 등록증
1. 단체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주된 사업
 ○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시민단체 등록대장

등록 번호단체 명칭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 성명등록 연월일주된 사업연락처등록구분 (신규ㆍ변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민단체 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장례비 등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범죄피해자 와의 관계범죄피해자 와의 관계범죄피해자 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내용□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신청할 내역에 ☑ 표시
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범죄 피해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범죄 피해자주 소주 소주 소
범죄 피해자사망일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장례비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장례비 등 지원대상자 조사서

범죄피해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범죄피해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범죄피해자 인적사항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가족사항성 명성 명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직업직업월수입월수입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범죄피해자 및 가족 재산주거구분주거구분주거구분주거구분주거구분주거구분주거구분주거구분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구조
범죄피해자 및 가족 재산자가전세전세전세월세월세월세기타단독단독아파트아파트아파트연립연립기타
범죄피해자 및 가족 재산만원만원만원만원보증금 만원 월 만원보증금 만원 월 만원보증금 만원 월 만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재산주거 외 부동산주거 외 부동산주거 외 부동산주거 외 부동산주거 외 부동산금융 및 기타재산금융 및 기타재산금융 및 기타재산금융 및 기타재산금융 및 기타재산금융 및 기타재산채무채무채무채무채무
범죄피해자 및 가족 재산
범죄사건개요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장례비 등 지원대상자 조사서

〈비고〉
 1. 월 수입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보수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월 수입액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2.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ㆍ해촉)

제2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 해촉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민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활동 기간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된 단체2.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제5조(시민단체의 등록 등)

제5조(시민단체의 등록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3.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6조(시민단체 운영 등)

제6조(시민단체 운영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2.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가족에 한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루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가족은 범죄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외)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외) 조례 제1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 등의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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