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제2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이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해촉 등)
제4조(위원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임기중에 사망한 때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4.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회의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의 직·성명3.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휴·폐업중인 업소2.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9조(융자금의 대하)
제9조(융자금의 대하)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① 시장은 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① 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 융자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등)
제12조(사후관리등)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