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21. 12. 27.〉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2. 17〉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7. 12. 17〉6.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