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제정

별표

[별표]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구분 측정기준적용 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 구역 (제1종, 제2종)단위야간 22:00∼ 05:0015면충전주차면수
주거지 연직면 조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최댓값10 이하lx (lm/m2)55 이하2,30016면 (550㎡)
충전 주차면 수16면17면18면19면20면 이상비 고108
형질변경 면적(㎡)2,5002,7002,9003,1003,30020
화장실30303030303030
대기실30333639424548
창고10101010101010
구분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
구분17면 (580㎡)18면 (610㎡)19면 (640㎡)20면 (670㎡)21면 (700㎡)22면 (730㎡)23면 (760㎡)
합계111114117135138141144
사무실20202030303030
화장실30303030303030
대기실51545760636669
창고10101015151515
구분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충전주차면수
구분24면 (790㎡)25면 (820㎡)26면 (850㎡)27면 (880㎡)28면 (910㎡)29면 (940㎡)30면 (970㎡)
합계147150153156159162180
사무실30303030303040
화장실30303030303030
대기실72757881848790
창고151515151515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 관련)

주 1) ( )는 주시설 최대면적이며, 부대시설 설치 가능 최대 면적임
 2)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설치 가능 최대 면적임
 3)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 면적 외 추가 설치가능
 
2) 충전 주차면 수 대비 토지형질 변경 최대면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다만, 시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다. 건축 및 시설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 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지붕(캐노피)을 설치할 경우「건축법」에 따라 사업 대상지 건폐율 산정 시 반영한다.
3) 충전시설 주차 구획은「주차장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4) 충전기 위치는 전기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충전 주차면에 충전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토퍼와 충전기 보호시설(볼라드) 설치해야 한다.
5)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는 충전시설을 가급적 전면부에 배치하고 세차 시설 등 부대시설을 후면에 배치하여 간선도로변 도로경관 위해요소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면부에 충전소 식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수목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소음 및 빛공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3. “신청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등록)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여,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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