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려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등 신청)
제4조(설치 등 신청)①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설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등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설치주체에게 해당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제5조(설치비용)
제5조(설치비용)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
제6조(설치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및 조형성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3. 지역의 정체성과 일치4. 설치 규모 및 부지 면적의 적정성5.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설치주체의 관리의무)
제9조(설치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