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삭제〈2008. 6. 9〉② 삭제〈2008. 6. 9〉③ 삭제〈2008. 6. 9〉④ 삭제〈2008. 6. 9〉⑤ 삭제〈2008. 6. 9〉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 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여부3. 융자대상 우선 순위의 확정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자의 관내 실거주여부 및 사업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자금의 수탁금융기관은 시 금고 취급업무 체결금융기관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대출)
제5조(융자금의 대출)①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미대출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