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호 서식>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농 가 현 황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신 청 농 가 현 황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농 가 현 황주 소
신 청 농 가 현 황영농(양축) 종사경력년년년영농교육영농교육영농교육영농교육영농교육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
신 청 농 가 현 황생산자단체 등의 형태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호
영 농 현 황영농(양축) 기 반
영 농 현 황전년도영농 소득(천원)총소득(A)경영비(B)경영비(B)경영비(B)경영비(B)순이익 (A-B)순이익 (A-B)
사 업 계 획사 업 명
사 업 계 획사 업 예 정 지
사 업 계 획사 업 비 ( 천 원 )계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고비고비고비고
사 업 계 획사 업 비 ( 천 원 )연리3%, 3년거치 5년상환연리3%, 3년거치 5년상환연리3%, 3년거치 5년상환연리3%, 3년거치 5년상환
사 업 계 획사업내용및 규 모 (량)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4. 6. 30.>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명 : 세부사업명기재(축사건축, 비닐하우스, 축사개보수, 가축입식, 경영자 금, 장비구입, 종묘구입 등)
* 사업내용 및 규모 : 세부사업의 내용 및 규모(축사면적, 두수, 무게)를 구체적
 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삭제〈2008. 6. 9〉② 삭제〈2008. 6. 9〉③ 삭제〈2008. 6. 9〉④ 삭제〈2008. 6. 9〉⑤ 삭제〈2008. 6. 9〉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 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여부3. 융자대상 우선 순위의 확정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자의 관내 실거주여부 및 사업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자금의 수탁금융기관은 시 금고 취급업무 체결금융기관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대출)

제5조(융자금의 대출)①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미대출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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