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대행의료업무면허의 종류면허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30., 2026. 4. 27.>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 성 명:
○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30., 2026. 4. 27.>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제3조제1항 관련)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료인 ○○○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간에 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업무대행경비는 월액으로 지급하고, 최초 근무 시작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업무대행경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을 준수하고, 시장 및 보건소장의 업무 관련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일) ①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은 월요일∼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제외)까지로 하며, 업무대행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시장”과 협의한 시기에 연 15일의 범위에서 휴무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업무대행자”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누설금지) “업무대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계약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주시장 주소:
 성명: (인)
 업무대행자 주소: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개모집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간호사면허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2조의2(선정절차)

제2조의2(선정절차)① 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내용, 자격요건, 보수, 계약기간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7.]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4조(계약기간 등)

제4조(계약기간 등)①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27.>②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7.>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4. 27.>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③ 시장은 업무대행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6. 4. 27.>1.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되는 경우2.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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