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표 1]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나무종류나무나이나무높이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나무200201.2
느티나무300252.0
은행나무400202.6
백송20090.7
잣나무250201.2
향나무200100.7
곰솔150201.0
비자나무200101.0
개비자나무10050.6
주목20060.7
만주곰솔200301.0
잎갈나무20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문비나무200401.5
종비나무200301.0
전나무200251.6
삼나무200401.5
낙우송200402.5
측백나무200100.8
편백200201.5
화백200201.0
졸참나무200201.0
피나무150110.6
모과나무200101.0
개박달나무200111.2
나도밤나무100101.2
가래나무150150.8
박달나무200150.8
물푸레나무150150.7
살구나무150120.8
두릅나무10080.8
뽕나무150100.6
소태나무200120.7
참죽나무100201.2
호도나무150151.0
사시나무100180.9
먹구슬나무150100.8
갈참나무150201.0
분비나무200150.8
후박나무150190.7
두충나무150200.8
팥배나무200201.0
층층나무200122.0
팽나무류250201.5
대추나무200121.0
리기다소나무200251.5
연필향나무200501.0
상수리나무150201.0
거제수나무200301.5
밤나무200201.2
굴참나무200301.5
들매나무150251.4
회화나무200201.5
버드나무100200.9
시무나무150201.5
드릅나무200201.5
서나무150201.0
음나무150151.2
이팝나무150151.2
배나무류100170.9
주엽나무100201.0
백양150181.0
떡갈나무150201.0
가죽나무100251.0
참죽나무100251.0
감나무200201.0
노간주나무15090.8
오동나무150180.8
오리나무150140.8
벚나무150200.8
물오리나무200150.8
교목침엽수200301.0
횔엽수100~20020~300.8~1.5
관목침엽수20050.6
침엽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보호수 지정, 지정해제 신청서

보호수보호수보호수보호수[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호수 지정대상지보호수 지정대상지
면적/수종면적/수종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보호수 지정 고시일보호수 지정 고시일.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보호수 지정 고시일보호수 지정 고시일*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신청사유신청사유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류 첨부)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양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현황사진 및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
▼▼▼▼▼▼
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
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현지조사 확 인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보호수 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보호수보호수보호수보호수[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호수 지정 (해제) 대상지보호수 지정 (해제) 대상지
면적/수종면적/수종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수 대상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양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보호수 관리자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보호수 관리자보호수 관리자보호수 관리자보호수 관리자[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호수 지정현황보호수 지정현황(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보호수 지정현황보호수 지정현황(수종 및 수량)(수종 및 수량)(수종 및 수량)(수종 및 수량)(수종 및 수량)(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
지정(변경)사유지정(변경)사유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의사항유의사항※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청 산림과에 즉시 알린다. ※ 관리자는 보호수 주변 청소 및 낙엽 수거 등 보호수의 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양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소유주 동의서 1부(신청인과 다를 경우에 한함)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보호수지정 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
수종명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년년수고mm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m ( m)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연혁 및 전설 등 포함
나무의 특징
해 제 사 유 (해 제 일 자)
현황 사진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호수지정 관리대장
(앞쪽)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제4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법 제13조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보호수 보호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 지정 및 변경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 및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성별을 고려(특정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을 것)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2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포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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