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접수번호(담당자 기재):접수번호(담당자 기재):접수번호(담당자 기재):
지 원 대 상 자 (신생아 모)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 상 자 (신생아 모)주소
지 원 대 상 자 (신생아 모)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지 원 대 상 자 (신생아 모)은행명/예금주지급계좌번호
신 생 아성 명생년월일--
신 생 아출생신고 주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관 계연락처(핸드폰)(핸드폰)
산후조리비 신청내역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A)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A)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A)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A)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A)원
산후조리비 신청내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B)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B)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B)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B)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B)원
산후조리비 신청내역지원 결정액 : (A+B)의 90%(최대 50만원)지원 결정액 : (A+B)의 90%(최대 50만원)지원 결정액 : (A+B)의 90%(최대 50만원)지원 결정액 : (A+B)의 90%(최대 50만원)지원 결정액 : (A+B)의 90%(최대 50만원)(담당자 기재) 원
유의사항-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 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정해 지원 - 환수 조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 확인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 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정해 지원 - 환수 조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 확인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 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정해 지원 - 환수 조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 확인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 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정해 지원 - 환수 조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 확인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 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정해 지원 - 환수 조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 확인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 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정해 지원 - 환수 조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 확인함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주시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5.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7.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담당자 별도 요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7.>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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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동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동의 확인(서명)
신생아 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4. 27.>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4. 신청인 통장 사본5.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개정 2026. 4. 27.>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강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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