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외부평가 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평가범위상사업비(상금)상사업비(상금)사용내역/ 그 밖에 인센티브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전국, 도 전체, 전국 일부, 도 일부평가 주관평가 주관평가 수상일평가 수상일수상 등급수상 등급
□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및 중복수령 파악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관방문 합계(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도비 확정액시비 편성액 (내시액)시비 편성액 (내시액)
기관방문 합계(회)단체장부단체장부단체장국장급부서장부서장팀장 이하
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여론형성 합계(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유관기관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회의 등 개최(회)세미나(설명회) 등 개최(회)세미나(설명회) 등 개최(회)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심사영역심사항목사업 추진 내용
난이도 및 노력도 (40점)시 단독사업 여부 (10)
난이도 및 노력도 (40점)시 직접시행 여부 및 파급효과 (10)
난이도 및 노력도 (40점)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20)
확보결과총사업비총 확보액 (국도비 확보 내시액)시 예산 확보액 (시비 부담액)재원 부담비담당자 (직급/성명)담당자 (직급/성명)
- 공모지자체 수 : - 선정 지자체 수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공모기간공모기간사업시기사업시기비고
총사업비총사업비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
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예) ․ 선정지자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 10억 지원
□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공모사업 개요 ○ ○ □ 공모사업 기대효과 ○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심사영역심사항목사업 추진 내용
난이도 및 노력도 (40점)시 단독사업 여부 (10)
난이도 및 노력도 (40점)시 직접시행 여부 및 파급효과 (10)
난이도 및 노력도 (40점)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20)
시상분야시상분야예산성과 우수분야예산성과 우수분야부서/ 팀명부서/ 팀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사업명사업명사업명유형유형인건비절약 또는 경상적 경비 절약인건비절약 또는 경상적 경비 절약인건비절약 또는 경상적 경비 절약주요사업비주요사업비수입증대수입증대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
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개선 추진사항개선 추진사항개선 추진사항개선 추진사항개선 추진사항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
붙임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 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심사영역심사항목사업 추진 내용
정책 계획 (30점)배경 (목표) (10)
정책 계획 (30점)창의성 (20)
정책 계획 (30점)창의성 (20)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15)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15)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5)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5)
정책 성과 (40점)달성도 (20)
정책 성과 (40점)달성도 (20)
정책 성과 (40점)파급효과 (10)
정책 성과 (40점)만족도 (10)
시행전시행후비고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직접기재 ( )직접기재
①예산 ②비예산①지시사항 (시장, 부시장) ②부서자체 ③타인①전국최초 ②도내최초 ③시최초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직접기재 ( )직접기재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심사영역심사항목사업 추진 내용
정책 계획 (20점)배경 (목표) (10)
정책 계획 (20점)배경 (목표) (10)
정책 계획 (20점)추진과정 (10)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0)
정책 성과 (40점)달성도 (10)
정책 성과 (40점)파급효과 (15)
정책 성과 (40점)고객만족도 (15)
시정 홍보 (10점)홍보 (10)
소송명유형소가액소송수행 기간변호사와 공동수행 여 부
1.공유재산보존 2.지출절약 3.수입증대 중 1 선택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10.13.>
【외부평가 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수상명】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붙임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국․도비 확보(일반사업) 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사업명】

 □ 국비확보 노력
 ○ 총괄내역

 ※ 출장복명서, 상급기관 건의, 회의개최 공문 증빙 자료 첨부 
 
 □ 사업내역(개략적)
 ○ 사업 개요
 ○ 추진 상황
 ○ 향후 계획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확보 과정 
 3. 난이도 및 노력도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붙임 2. 국·도비 확보과정
 가. 사업개요
 □ 개요
 ○ 
 ※ 해당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 약술 포함
 □ 추진실적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확보노력 포함 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나. 향후계획
 □ 내용
 ○
 ※ 2장 이내로 작성
붙임 3. 난이도 및 노력도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별표 1]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참고하여 작성
【국․도비 확보(공모사업) 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사업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3. 난이도 및 노력도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붙임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가. 사업개요
 □ 개요
 ○ 
 ※ 해당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 약술 포함
 □ 추진실적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확보노력 포함 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나. 향후계획
 □ 내용
 ○
 ※ 2장 이내로 작성
붙임 3. 난이도 및 노력도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별표 1]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참고하여 작성
【예산성과 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사업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붙임 2. ○○○ 사업 추진
 가. 사업 개요 
 □ 개 요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나. 특이사항
 □ 내용
 ○ 
붙임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별표 1]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참고하여 작성
【시정발전 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사업명】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비교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추진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붙임 2. ○○○ 사업 추진
 가. 사업 개요 
 □ 개요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나. 특이사항
 □ 내용
 ○ 
붙임 3.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별표 1]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참고하여 작성
【소송수행 우수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사업명】

 □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추진기간 
 ○
 □ 추진실적
 ○ 소송개요
 ○ 추진실적
 ○ 추진성과
 □ 소송 담당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붙임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별표 1]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액지급기준액비고
구분중앙부처 주관광역지자체 주관비고
최우수200만원150만원
우수150만원100만원
장려100만원50만원
민간기관(협회 신문사)30만원(시상주체 및 등급구분 없음)30만원(시상주체 및 등급구분 없음)
부상금액 (세입금액)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 미만1억 이상~ 3억 미만3억 이상
가중지급금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국회,중앙,도 건의유관기관회의설명회단체장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
1점 × 회2점 × 회3점 × 회5점× 회5점5점7점7점9점9점11점11점13점13점15점
점점점점10억 이상~ 20억 미만10억 이상~ 20억 미만20억 이상~ 40억 미만20억 이상~ 40억 미만40억 이상~ 60억 미만40억 이상~ 60억 미만60억 이상~ 80억 미만60억 이상~ 80억 미만80억 이상~ 100억 미만80억 이상~ 100억 미만100억 이상
확보 금액 (40점)시비 부담 비율25점10점10점13점13점16점16점19점19점22점22점25점25점
확보 금액 (40점)시비 부담 비율25점40%이상~ 50%미만40%이상~ 50%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5% 미만5% 미만
확보 노력 (60점)기관방문10점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ㆍ 부서장(1점), 국장급(2점) 부단체장(3점), 단체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60점)여론형성10점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ㆍ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2점), 설명회 개최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노력도10점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노력도10점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노력도20점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
50%이상40%이상~ 50%미만30% 이상~ 4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
10점12점14점16점18점20점7점7점9점9점11점11점13점13점15점
확보 금액 (40점)국 ㆍ 도비 확보(내시)액15점5억 이상~ 10억 미만10억 이상~ 20억 미만10억 이상~ 20억 미만20억 이상 ~ 40억 미만20억 이상 ~ 40억 미만40억 이상 ~ 60억 미만40억 이상 ~ 60억 미만60억 이상 ~ 80억 미만60억 이상 ~ 80억 미만80억 이상 ~ 100억 미만80억 이상 ~ 100억 미만100억 이상
확보 금액 (40점)시비부담 비율25점10점10점13점13점16점16점19점19점22점22점25점25점
확보 금액 (40점)시비부담 비율25점40%이상~ 50%미만40%이상~ 50%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5% 미만5% 미만
확보 노력 (60점)타시군과의 경쟁20점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노력도10점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ㆍ 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노력도10점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ㆍ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및 파급효과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노력도20점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ㆍ 그 밖에 난이도 및 노력도
확보액 (확정내시액)100억이상80억 이상~ 100억 미만60억 이상~ 80억 미만40억 이상~ 60억 미만20억 이상~ 40억 미만10억 이상~ 20억 미만5억 이상~ 10억 미만
금 액600만원500만원400만원300만원200만원150만원100만원
구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인건비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절약 경상적경비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절약6억 이상6억 미만~ 4억 이상4억 미만~ 2억 이상2억 미만~ 1억 이상1억 미만~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절약50억 이상50억 미만~ 30억 이상30억 미만~ 10억 이상10억 미만~ 5억 이상5억 미만~ 1억 이상
수입증대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20억 이상20억 미만~ 10억 이상10억 미만~ 5억 이상5억 미만~ 3억 이상3억 미만~ 1억 이상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액600만원500만원400만원300만원150만원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 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 지표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 계획 (30)배경 (목표)10점시정 목표 부합성, 사업배경과 필요성(10)107.755.53.251
정책 계획 (30)창의성10점자발적 아이디어 여부 (10)107.755.53.251
정책 계획 (30)창의성10점현재까지 적용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내용인가(10)107.755.53.251
정책 집행 (30)추진 노력10점같은 업무를 추진한 근무자들과 비교되는 통상이상의 업무 수행 노력(10)107.755.53.251
정책 집행 (30)추진 노력5점관련기관ㆍ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여부(5)54321
정책 집행 (30)사업 관리10점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10) -직접추진, 외부자원 의존, 용역 등 그 밖에 사항 고려107.755.53.251
정책 집행 (30)사업 관리5점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 노력 여부(5)54321
정책 효과 (40점)달성도10점비효율적 업무 개선을 통한 낭비적 요인의 감소(10)107.755.53.251
정책 효과 (40점)달성도10점지속적인 예산절감, 수익증대 효과가 있는지 여부(10)107.755.53.251
정책 효과 (40점)파급 효과10점시정 및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계속성 및 파급성) 시정발전 기여정도(10)107.755.53.251
정책 효과 (40점)만족도10점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 만족도(10)107.755.53.251
구분심사항목배점심사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구분심사항목배점심사지표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 계획 (20점)배경 (목표)10점시정 목표 부합성, 사업배경과 필요성(5)54321
정책 계획 (20점)배경 (목표)10점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5)54321
정책 계획 (20점)추진과정10점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10) -직접추진, 외부자원 의존, 용역 등 그 밖에 사항 고려107.755.53.251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20점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10)107.755.53.251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20점같은 업무를 추진한 근무자들과 비교되는 통상 이상의 업무 수행 노력도(10)107.755.53.251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10점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 노력 여부(10)107.755.53.251
정책 성과 (40점)달성도10점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10)107.755.53.251
정책 성과 (40점)파급효과15점시정 및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계속성 및 파급성) 및 시정발전 기여정도(15)1511.584.51
정책 성과 (40점)고객 만족도15점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 만족도(15)1511.584.51
시정 홍보 (10점)홍보10점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 등107.755.53.251
등급평가 점수시상금 지급기준
가95점 이상 100점500만원 이하
나90점 이상 95점 미만400만원 이하
다85점 이상 90점 미만300만원 이하
라80점 이상 85점 미만200만원 이하
마75점 이상 80점 미만150만원 이하
바70점 이상 75점 미만100만원 이하
구분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마등급바등급사등급
·공유재산 보존 ·지출절약 ·수입증대40억이상40억미만~ 30억이상30억미만~ 20억이상20억미만~ 13억이상13억미만~ 8억이상8억미만~ 4억이상4억미만~ 1억이상
지급액400만원300만원250만원200만원150만원100만원8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13.>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Ⅰ.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 
 1. 심사기준 및 지급금액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적용
 ※ 수상등급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인 경우, “장려”는 기존 장려 금액의 50% 지급
 ※ 순위결정이 없고 단순 우수기관 선정인 경우 “우수”로 적용
 ※ 협회의 경우 정부기관이 주관(후원)하는 경우, 중앙지 이상의 신문사에 한정
 ※ 기관이 아닌 개인 수상실적 제외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
 2. 부상 세입 규모에 따른 가중 시상 기준

 ※ 예산 사정 등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
Ⅱ. 국ㆍ도비 확보 우수분야
 1. 심사대상 : 자체계획과 노력에 의해 국ㆍ도비를 확보한 경우
 2. 심사항목 및 점수기준
 1) 일반사업의 경우
 ※ 국ㆍ도비 확보액 5억원 이상, 시비 부담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

※ 국ㆍ도비확보(일반사업) 지급 제외 사유
 1. 객관적 증명 자료가 없는 국ㆍ도비
 2. 특별한 노력 없이 연차별 배정되는 국ㆍ도비
 3.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4. 국가ㆍ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업 등에 따른 국ㆍ도비 
 5.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균형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국ㆍ도비 
2) 공모사업의 경우
 ※ 국ㆍ도비 확보액 5억원 이상, 시비 부담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0점 적용

 3)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일반사업, 공모사업 적용)

 4) 성과시상금 지급액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 심사지표 총점 × 1/100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난이도 및 노력도는 실무심사위원회 평가점수(최고최저 제외 평균)로 산정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Ⅲ. 예산성과 우수분야
 1. 심사대상 : 자체계획과 노력에 의해 수입 증대 및 지출 절약한 단위사업
 ※ 단위사업을 합산하여 신청 불가

 
 
 2. 심사항목 및 점수기준

 3. 성과시상금 지급액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액 × 심사지표 총점 × 1/100
※ 실무심사위원회 평가점수(최고최저 제외 평균) 총점 70점 미만은 지급 제외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Ⅳ.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및 행정개선 성과(시에 불리한 법령 또는지침 제ㆍ개정성과 포함)
 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전국, 경기도 최초 사업 및 신규시책(독창적시책 등) 발굴ㆍ추진 성과
 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추진성과
 라. 중요정책사업의 유치 또는 장기(2년 이상) 집단민원 해결 등 
 2. 심사기준

 3. 지급기준

 ※ 실무심사위원회 평가점수(최고최저 제외 평균) 총점 70점 미만은 지급 제외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2등급 범위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
Ⅴ. 소송 수행 우수분야
 1. 심사대상 :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최종심에서 승소한 경우
 2. 시상금 지급기준

 3. 조정지급 기준
 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등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시상 기준액 금액에 대하여 50%의 범위에서 감액지급 할 수 있다.
 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시상금을 기여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2등급 범위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하다.

별지 제2호 서식)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20 . . .
부서명 :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10.13>② 제1항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5.10.13.>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의 장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10.13.>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3.>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외부평가 등 이미 심사과정을 거친 확실한 성과에 대한 성과시상금 지급 시는 심사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9., 2025.10.13.>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3.>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10.13.>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3.>⑤ 실무심사위원회의 사기진작 및 업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포인트 지급, 국내 또는 국외연수 및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⑥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3.>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12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분야별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별표 1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9., 2025.10.13.>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0. 19, 2023.4.10., 2025.10.13.>1. 같은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포상금이 성과시상금보다 적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액에서 포상금액만큼 공제하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2. 일상 업무 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 시행하는 고유업무3. 객관적, 정량적 자료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사업인 경우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 또는 연차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5. 참가비 또는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6.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내·외연수 등 특전을 추진한 경우7. 부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다만,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③ 삭제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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