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 위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건 물 주성명연락처연락처
급수 용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
월 소요량계량기 수 및 구경계량기 수 및 구경개 m/m개 m/m
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3. 이해관계자 동의서(『양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 9.,2026. 5. 26.>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승인통지서

구분총연장토사콘크 리트보도 블럭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
구분총연장토사콘크 리트보도 블럭계관급 자재공사비공 과 금공 과 금분담금업종구 경구 경
구분총연장토사콘크 리트보도 블럭계관급 자재공사비설 계 수수료준 공 검사료분담금업종계량기수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승인통지서
분류번호 : 
수 신 : 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급수공사는 20 년 월 일 승인되었으니 급수공사비를 년 월 일까지 양주시 금고 및 관내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매설되는 시설물의 일체는 양주시의 소유로 귀속하고 공사시공은 양주시상수도지정공무소에 지정하여 시공하게 되며, 급수공사 시행시 공사비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별도 정산처리 합니다.
□ 급수공사승인내역

※ 본 급수 공사는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이며 내부 연결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서

(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
제제호호상 수 도 특 별 회 계상 수 도 특 별 회 계제제호호상 수 도 특 별 회 계상 수 도 특 별 회 계제제호호상 수 도 특 별 회 계상 수 도 특 별 회 계
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
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
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소 계소 계소 계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소 계소 계소 계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수수료 수 입소 계소 계소 계
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처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처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처리비
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
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 사 비급 수 공 사 비
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소 계소 계소 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소 계소 계소 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소 계소 계소 계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양 주 시 장 양 주 시 장 양 주 시 장 양 주 시 장 양 주 시 장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통보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28.>

[별지 제4호서식]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

[별지 제4호서식]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계약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공사감독관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참 고
비 고
설계내역서 및 정산대장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설계내역서 및 정산대장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설계내역서 및 정산대장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설계내역서 및 정산대장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준 공 검 사 서

[별지 제6호서식]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

설 치 위 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건 물 주성명연 락 처연 락 처
급 수 용 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 소 요 량펌 프 규 격펌 프 규 격
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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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6. 30., 2026. 5. 26.>

[별지 제7호서식]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신청서

설 치 위 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건물주성명연락처연락처
급 수 용 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 소 요 량펌 프 규 격펌 프 규 격
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흡수정 등의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일체의 시설물을 양주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건물주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건물)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됨)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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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6. 30., 2026. 5. 26.>

[별지 제8호서식] 급수장치 (중지, 개전, 폐전) 신청서

수용가 번호급수 용도
급수 위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소 유 자연 락 처
실사용자연 락 처
신청 사유
처 리 요 청 일 자급수중지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처 리 요 청 일 자개전신청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처 리 요 청 일 자폐전신청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 ‧ 개전 ‧ 폐전) 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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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 12. 28.>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0. 12. 28.>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수용가번호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급수용도급수용도
계량기 위치계량기 위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지침수지침수지침수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위와 같이 수도사용료가 (과다․과소) 부과되기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오니 시험을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인 수 증
◦ 보관 물품명 : 수도계량기 개
 상기 물품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고자 정히 인수함.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

수용가 번호수용가 명급수 용도급수 용도
계량기 위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계량기 규격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지침수지침수㎥
고 장 내 역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지침부동, 동파, 기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를 하오니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자가검침 신청서

공동 주택명공동 주택명공동 주택명
주 소
동/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동/호성 명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14호서식] 자가검침기록부

년 월 일지침수년 월 일지침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사용로 징수고지서(제21조제1항 관련)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납 기납 기납 기년 도년 도월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기 후납 기 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납 기납 기납 기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원원원원원납 기 후납 기 후원원원원원원원원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사용기간 부터 까지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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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업 종업 종업 종업 종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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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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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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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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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송 부 전 이 곳 을 반 드 시 절 단 하 시 오송 부 전 이 곳 을 반 드 시 절 단 하 시 오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송 부 전 이 곳 을 반 드 시 절 단 하 시 오송 부 전 이 곳 을 반 드 시 절 단 하 시 오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 부 전 이 곳 을 반 드 시 절 단 하 시 오송 부 전 이 곳 을 반 드 시 절 단 하 시 오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
업 종 별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
업 종 별사용량사용량사용량2025년2026년2027년2028년
가 정 용1~10580590610620
가 정 용11~209409609901,010
가 정 용21~1,3001,3301,3701,400
일 반 용1~751,2001,2301,2601,290
일 반 용76~1501,5901,6301,6701,710
일 반 용151~1,9702,0102,0602,110
욕 탕 용1~1,4001,4401,4701,510
전용공업용1~780790810830
업 종 별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
업 종 별사용량사용량사용량2025년2026년2027년2028년
가 정 용1~10660690720750
가 정 용11~20860900930970
가 정 용21~1,2301,2801,3301,380
일 반 용1~509109409801,020
일 반 용51~1001,2701,3201,3701,430
일 반 용101~1,7801,8501,9202,000
욕탕용1~1,2901,3401,3901,450
산업용1~1,7801,8501,9202,000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8. 상․하수도 요금 및 고장신고 상담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0000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8. 상․하수도 요금 및 고장신고 상담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0000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8. 상․하수도 요금 및 고장신고 상담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0000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9. 지하수요금 문의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0000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9. 지하수요금 문의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0000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입니다.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물탱크 청소에 국민모두가 참여합시다. 청소는 6개월에 1회이상 위생점검은 매월1회 이상 합시다.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물탱크 청소에 국민모두가 참여합시다. 청소는 6개월에 1회이상 위생점검은 매월1회 이상 합시다.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물 절약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1.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의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3.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 또는 임대시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동파 및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의 부담이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됩니다. 6. 계량기 통에는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올려 놓지 맙시다. 7. 상수도공사(신설, 수선)는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물 절약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사용료 징수고지서(제21조제1항 관련) <개정 2023.1.9., 2025.6.16., 2026. 5. 26.> 

(뒷면)

 

※ 학교(초ㆍ중ㆍ고 및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사용요금은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 물이용부담금은 1㎥당 170원
상․하수도 안내
══════════

[별지 제16호서식] 년 월 상.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자동납부이체 영수증, 년 월 상.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자동납부이체 청구서

구분납 기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물이용부담금계비 고
당월
체납
체납
체납
합 계합 계
•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
이 체 은 행이 체 은 행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
예 금 주예 금 주
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 되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비고란이 *으로 표시된 경우는 전월납기에 예금잔고 부족등으로 자동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비고란이 *으로 표시된 경우는 전월납기에 예금잔고 부족등으로 자동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비고란이 *으로 표시된 경우는 전월납기에 예금잔고 부족등으로 자동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비고란이 *으로 표시된 경우는 전월납기에 예금잔고 부족등으로 자동납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
구분납 기상 수 도하 수 도물이용부담금계비 고
당월
체납
체납
체납
합 계합 계
•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자동납부 계좌내역
이 체 은 행이 체 은 행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 기재함
예 금 주예 금 주
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금이 매월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
유 의 사 항
◉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사용기간부터◉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사용기간까지◉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당월지침◉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전월지침◉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사 용 량◉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상수업종◉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하수업종◉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사 용 량◉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 결제일의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자동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의 연체금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음달 납기일전에 입금하시면 다음달 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가 변경된 고객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하실때(전출시)는 해지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후 매월 납기 마감일 (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되며, 2개월까지 잔액이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문의전화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8082-6811~68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 28, 2020. 12. 28.>

[별지 제17호서식]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 겸 영수증(제22조제1항 관련)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주 소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성 명업 종업 종업 종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체 납 납 기상 수 도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하수도(지하수)물이용부담금합 계합 계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총 체 납 액
☎ 문 의 전 화 .. 8 0 8 2 | 6 8 1 1 ~ 5*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이미 요금을 납부하였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수 납 인 양 주 시 장
O C RO C RO C R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겸 영수필통지서 (수도과 보관용)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
체 납 납 기체 납 납 기체 납 납 기상 수 도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지 하 수지 하 수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 계합 계
총 체 납 액총 체 납 액총 체 납 액
수납인수납인수납인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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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 겸 영수증(제22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28.>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독촉장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별지 제18호서식] 최고서

년 월~ 년 월까지상수도 사용료상수도 하수 사용료지하수 하수 사용료물이용부담금합 계
본 금 액
가 산 금
중 가 산 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 28., 2026. 5. 26.> 
최 고 서
성명 / 상호 : 
주 소 : 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수용가 번호 :
 귀하께서 사용하신 수도사용료 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수(단수)처분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 압류 처분)됩니다.
[체납금액 내역] 횟수 회

 ※ 연락처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전화번호 : ☎ 8082-0000)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
.....................................................................................................................................................................................................
최 고 서 수 령 증
수용가번호 : 
 체납된 수도사용료에 대한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수령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징수처분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 28., 2026. 5. 26.>

[별지 제20호서식] 급수장치 (중지, 개전, 폐전) 처리통보서

수용가번호수용가 명급수 용도
급 수 위 치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양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계량기 규격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철거 지침 (폐전시)
처 리 일 자급수중지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처 리 일 자개 전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처 리 일 자폐 전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폐 전 사 유 (직권폐전시)
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급수장치의 (중지 ‧ 개전 ‧ 폐전 )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액요금은 수도전 개전 시 일괄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급수중지 신청의 경우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수용가 번호급수 용도급수 용도
급수 위치
전 수용가성명연락처
현 수용가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
현 수용가주소
현 수용가연락처전화번호
현 수용가연락처핸드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1부. (임대인,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 2. 수도 사용료 영수증 1매. 3.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됨.)첨부서류 1. 건물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1부. (임대인,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 2. 수도 사용료 영수증 1매. 3.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됨.)첨부서류 1. 건물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1부. (임대인,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 2. 수도 사용료 영수증 1매. 3.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됨.)첨부서류 1. 건물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1부. (임대인,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 2. 수도 사용료 영수증 1매. 3.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됨.)첨부서류 1. 건물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1부. (임대인,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 2. 수도 사용료 영수증 1매. 3.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됨.)첨부서류 1. 건물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1부. (임대인,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 2. 수도 사용료 영수증 1매. 3.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됨.)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위 신청에 있어 본인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동의하며,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위 신청에 있어 본인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동의하며,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위 신청에 있어 본인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동의하며,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위 신청에 있어 본인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동의하며,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위 신청에 있어 본인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동의하며,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위 신청에 있어 본인 건축물에 대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동의하며,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7. 10., 2024. 5. 27.>

[별지 제21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2.1.17.> <개정 2023. 7. 10.> <삭제 2024.5.27.>

[별지 제22호서식] 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 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
수용가 정보급수 위치급수 위치급수 위치급수 위치급수 위치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양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수용가 정보실사용자실사용자실사용자실사용자실사용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변경 내용업종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 내용업종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내용업종변경일업종변경일업종변경일업종변경일업종변경일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입주일 등을 기재)
변경 내용상호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 내용상호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내용상호변경일상호변경일상호변경일상호변경일상호변경일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년 월 일 (영업신고일, 변경일 등을 기재)
신청자 정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자 정보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신청자 정보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신청자 정보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핸드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수도사용자 상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첨부서류 : 1. 건축물대장 1부. 2. 수도사용 영수증 1부. 3.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상호변경 증빙서류 1부. (상호변경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7. 10., 2024.5.27.>

[별지 제23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

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처리기한처리기한10일
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상하수도 사용료 누수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관련)
수용가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용가주소
수용가명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계 : ) (성별 : 남, 여)(관계 : ) (성별 : 남, 여)(관계 : ) (성별 : 남, 여)(관계 : ) (성별 : 남, 여)
급수 용도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
부과내용당월고지사용량사용량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합 계합 계
부과내용년 월분
고지일누수공사일누수공사일누수공사일누수공사일
첨부서류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전경 사진 ( ) 지하 누수 사진 ( ) 공사 전ㆍ후 사진 ( ) 공사 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
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주의사항 당월고지서 상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1.9., 2024.5.27.>

[별지 제24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분할납부, 주소변경, 감면해지 신청서

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신청서신청서신청서
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신청서신청서신청서
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신청서신청서신청서
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감 면 □ 분할납부 □ 주소변경 □ 감면해지 □신청서신청서신청서
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상ㆍ하수도 사용료신청서신청서신청서
수용가 정보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수용가 명
수용가 정보수용가 정보주 소
신청내용신청내용감면대상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가구 □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
신청내용신청내용감면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세대주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내용신청내용전화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납부기간납부 기간납부 기간납부 기간납부 기간납부 기간납부 기간납부 총액 (월 납부액) / 원납부 총액 (월 납부액) / 원납부 총액 (월 납부액) / 원납부 총액 (월 납부액) / 원납부 총액 (월 납부액) / 원납부 총액 (월 납부액) / 원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납부기간( )( )( )( )( )( )
신청내용신청내용주소변경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신청내용신청내용주소변경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신청내용신청내용기 타※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두 자녀 이상 감면가구 및 양주시 출생신고 가구의 경우 감면종료연월 기재
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2. 수도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주의사항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 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신청서를 양주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면혜택을 중지함.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잔여기간만큼 감면혜택을 제공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동시 신청) 4.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빙 자료만 인정)]과 수용가정보 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5. 출산가정 감면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출생등록지 및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변동이력이 나온 것으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7.10., 2025.6.16.>

[별지 제25호서식]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결 재결 재접 수접 수접 수종류건 명민원요지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처 리 년월일처 리 담당자비 고
팀 장과 장번호년월일접수자종류건 명민원요지성 명주 소전 화처 리 년월일처 리 담당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 중수도 이용 요금감면신청서(제28조의2 관련)

수용가 정보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 명수용가 명
수용가 정보수용가 정보주 소주 소
신청내용신청내용업 종구 경㎜㎜
신청내용신청내용건축물의 주용도건축연면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시설(처리)용량(㎥/일)(㎥/일)사용수량(㎥/일)(㎥/일)
신청내용신청내용중수도처리방법사용용도
신청내용신청내용설치완료일자가동일자
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중수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양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설치신고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주의사항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4.5.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2024.5.27.>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허가서 사본(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4.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조례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5.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전기설치 후 신청 가능)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가 납부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배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3.1.9.>

제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②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수용가별로 부담한다.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산출한다.

제5조(공사비의 납부)

제5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급수공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자를 구분하여 1개월 단위로 시공 및 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특수가압시설 설치 부지(건물) 사용 승낙서4. 설계도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신청)

제9조(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에 따른 설계도면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급수구역 주민의 대표자가 해당 주민과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1. 신청서2. 설치 위치도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조서4. 소요공사비 부담약정서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 폐전할 수 있다.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① 제10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급수개시 전날까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3. 관할 읍·면·동장 추천서4. 서약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리인이 수도요금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

제12조(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9.23., 2024.5.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12. 28.>

제14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제14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제15조(수도계량기의 고장 등)

제15조(수도계량기의 고장 등)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를 접수한 때나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한 때,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③ 고장 및 이상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담당직원이 수도계량기의 누계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분실 또는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계량기의 훼손, 분실의 경우에는 조례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9.23.>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자가검침을 원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정례일에 별지 제14호서식 자가검침기록부에 계량기 지침을 기록하거나 유선(전화)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가검침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가검침기록부를 신청세대별로 비치하여 각 세대별로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18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① 사용료는 실사용량에 대하여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월액으로 부과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28.>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월 사용료에 대한 업종적용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업종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할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량의 인정)

제19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침기간 동안 동결 또는 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 사용량의 검침 후 정산ㆍ조정한다. <개정 2023.7.10., 2024.5.27.>②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기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하며,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서 평균사용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그 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4.5.27.>③ 부정급수장치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4.5.27.>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1일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0조(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①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요금 부과는 각 세대별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정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하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 수로 나누어 사용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수도사용량은 각각의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1조(수도 사용료의 징수)

제21조(수도 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9.>② 수도사용자 등은 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체납요금의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제22조(체납요금의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달 사용료고지서 발부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독촉장을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② 제1항에 따른 체납된 사용료를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정수처분)

제23조(정수처분)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최고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 이전이거나 최고 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7.>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정수처분 통보서를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급수장치 폐전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폐전조치할 수 있다.⑤ 정수처분된 급수장치를 개전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만 한다. <개정 2021.9.23.>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및 업종변경)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및 업종변경)①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나 상호,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급수 업종변경, 수도사용자 상호변경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2024.5.27.>②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현장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제25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25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6조(운반급수)

제26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료 산정 및 징수는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업종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로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누수량에 대한 요금 감면)

제27조(누수량에 대한 요금 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 외부 지하 누수는 계량기통 외부에서부터 건물 외벽선까지의 땅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수도관 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5. 31.>② 제1항의 경우 감면액은 누수가 된 해당 월 고지 사용량에서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양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감면기간은 연 1회 최대 2개월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2.1.17., 2024.5.27.>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 납기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1, 2022.1.17, 2023.1.9., 2024.5.27.>1. 별지 제23호서식의 누수요금 감면신청서2. 누수를 증명하는 현장사진(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의 굴착 사진, 공사 전후 사진), 전경 사진3. 누수 수리 영수증, 확인서 등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누수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누수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27.>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2.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제28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은 해당 수용가의 수도 사용 용도 및 업종과 관계없이 세대당 월 사용료 대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 1. 28, 2021. 5. 31., 2021.9.23.>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24호서식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④ 시장은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감면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시군으로의 주소이동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⑤ 건축물소유자, 관리인 등은 제1항의 감면대상자가 실제 사용한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2.1.17.>⑦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8.>⑧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21. 5. 31.><개정 2023.1.9, 2023.7.10.>⑨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은 감면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 <신설 2021. 5. 31.> <개정 2023.1.9, 2023.7.10.>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출생자가 감면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로 다시 전입하여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 5. 31.>⑪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대상에 두 항목 이상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9.23.>⑫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요금 감면대상의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9.>[제목개정 2019. 1. 28.]

제28조의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제28조의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신설 2024.5.27.>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중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③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상수도 사용량에서 월 단위로 계측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한다. 단,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해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단,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계측장치의 설치와 관리는 시설 소유자의 책임으로 하며, 해당 시설 소유자가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또는 교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아래의 경우 해지될 수 있다.1. 수질검사 결과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2. 계측장치의 관리가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9조(수도사용료의 할인)

제29조(수도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은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할인액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월 납기까지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8.>

제30조(직접방문)

제30조(직접방문)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특수가압시설 설치, 홉수정 등 설비 설치, 급수장치폐전 신청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27.]

제30조의2(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우편)

제30조의2(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우편)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신규급수공사, 요금감면, 명의변경, 상호변경신청, 업종변경, 급수중지 및 개전,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신고, 계량기 자가검침, 수돗물 안전확인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27.]

제31조(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등)

제31조(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등)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주택,「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2024.5.27., 2025.9.1.>1. 개량공사비(이하 "공사비"라 한다)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가. 60㎡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나. 85㎡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다. 130㎡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2.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이내, 옥내급수관은 180만원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7.>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7.>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2. 삭제 <2016. 12. 21.>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9.1.>1. 제2항제2호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사업대상 중 소형 면적 순서⑤ 제4항제3호의 동일면적일 경우에는 건축물 경과연수가 오래된 기준 순으로 선정한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2025.9.1.>[본조신설 201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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