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