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4.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7., 2022.5.2.>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15.7.27.>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신설 2008. 5. 6〉<개정 2015.7.27.>4.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7.27.>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2.9.>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4.12.9.>1.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주민 중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5.7.27.>3. 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7.27.>4. 주민 중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5.7.27., 2022.5.2.>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2.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개정 2015.7.27.>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15.7.27.>4. 삭제 <2015.7.27.>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삭제〈2008. 5. 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2. 4. 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개정 2012. 1. 30, 삭제 2012. 4. 9.>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27.>

제10조(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개정 2012. 4. 9.>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2. 4. 9.>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2015.7.27.>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27.>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22.5.2.>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예산학교)

제14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는 시민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의 수행능력 배양, 직무연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제17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①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4. 예산참여시민위원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7.27.][전문개정 2015.7.27.]

제18조(의견 제출)

제1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19조(결과 공개)

제1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20조(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제20조(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5.2.][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5.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2.5.2.>]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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