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제9조에 의거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의 임원을 둔다.③ 회장 및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등)
제3조(임원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 조례 제4조 각호 활동 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무처리)
제5조(사무처리)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총무를 둔다.① 협의회의 총무는 위원명부, 회의록,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