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등록 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복지단체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 표의 5개의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1개의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 표의 5개의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1개의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 표의 5개의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1개의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 표의 5개의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1개의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 표의 5개의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1개의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위 표의 5개의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1개의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3. 신청자 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7. 7.>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신청인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수급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장애정도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설치계약대상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공공시설명
신 청 사 항영업장소영업장소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매점매점매점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개소(커피 대, 음료 대, 그 외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그 외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그 외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그 외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그 외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그 외 대)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개정 2021. 7.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7.>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3조

제3조 삭제 <2021. 7. 7.>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① 양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설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을 통보받은 담당부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매점 등의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매점 등을 계약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8조(계약기간)

제8조(계약기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등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7. 7.>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조건(제7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2. 매점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5. 그 밖에 계약자가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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