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투자유치 금액 /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지급액
시설 투자액 30억원 이상 / 15명 이상시설 투자액의 10% (최대 3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3.>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투자유치 금액 /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상한액포상금 상한액
투자유치 금액 / 상시고용인원민간인(단체)공무원
시설 투자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명 이상200만원100만원
시설 투자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명 이상500만원250만원
시설 투자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5명 이상700만원350만원
시설 투자액 300억원 이상 / 15명 이상1,000만원500만원
기 준적 용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을 만큼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0%
○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 중 가장 핵심인 정보입수, 입지선정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타 기관 및 단체와 공동 추진 추진한 경우50%
○ 투자가 발굴, 정보 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2. 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기준 】

※ 업무 관련 공무원은 포상금의 1/2 지급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 차등 적용기준 】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매매 □ 임대□ 매매 □ 임대□ 매매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창업 □ 이전 □ 증축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천원천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 시 상시고용인원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 시 상시고용인원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 시 상시고용인원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 시 상시고용인원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 시 상시고용인원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 시 상시고용인원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기반 시설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관련 서류 6.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투자 이행 각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주 요 내 용년년년년 이후건 축 계 획 면 적 (㎡)
기타 부대시설
공 사 비
설비투자투 자 규 모
계
정상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7조 관련)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단위 : 명)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투자 이행 각서

[별지 제3호서식]
투자 이행 각서(제7조 관련)
 ○○㈜는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군) ○○구 ○○동(읍·면) ○○번지에 소재한 ○○㈜을 경기도 양평군 ○○(읍․면)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소 재 지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 관리대장

기업 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반시설조성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반시설조성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반시설조성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반시설조성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부담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부담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부담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부담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건축비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건축비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건축비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건축비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시설장비구입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시설장비구입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시설장비구입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투 자 보조금 지원액 (천원)시설장비구입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 관리대장(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기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기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기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은 소재지)주 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주 소 (법인은 소재지)주 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자성명투자자성명국 적국 적국 적국 적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업체명투자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주된 업종주된 업종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입주 유형입주 유형□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 유형투자 유형□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시설규모시설규모□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종업원 수종업원 수□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액투자액□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양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3.>1.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존 기업은 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2.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4. “유치”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3.>

제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제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2.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5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투자액 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로 본다. 이 경우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투자액 비율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3.>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2. 3.]

제6조(투자기업의 예외)

제6조(투자기업의 예외)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3.>1. 기업의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기업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 2. 3.]

제7조(투자의 이행)

제7조(투자의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 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경영)

제8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의 의무이행 기간 동안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10조(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제10조(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3.>1. 국내·외 투자기관의 전문가2.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2의 지급지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 기업의 공장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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