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 및 평점 기준

심사 기준심사 기준배점기준비 고
심사 기준심사 기준100점 만점비 고
○ 각종 시책 중앙 및 도, 자체평가 결과- 시책 또는 업무추진 관련 중앙 및 도 자체의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한 업적20
○ 제도개선과 주민 불편사항해소 및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여 군정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업적15
○ 직무 수행능력 예산 관련 및 주요사업 추진 의지와 결과- 예산절감 및 확보와 주요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적15
○ 조직 활성화와 공직내부 여론 및 신망도- 전체 공직자가 바라보는 시각 및 근무 분위기조성과 화합도 등을 고려10
○ 주민여론 및 신망도- 민원인을 비롯한 주민여론 및 신망도 고려5
○ 각종 봉사활동 참여도- 헌혈, 불우이웃돕기, 선행실천 등 적극 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도 및 보도사례10
○ 공․사 생활 청렴도-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공․사생활 청렴도10
○ 혁신참여 점수- 각종 교육, 혁신옹달샘 참여 등 혁신 활동 참여 정도5
○ 연가, 병가 실시 현황- 공적기간내 연가, 병가 등 실시 현황5
○ 단체장,부단체장 결재생산 문서 현황- 공적기간내 단체장, 부단체장 까지 결재 문서 생산현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 2. 1)
심사 및 평점 기준(제9조 관련)

 ※ 심사위원 평가결과 평균 90점이상자를 선발하되 다득점 순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H&H 공무원 추천서

소 속직 급(직 위)성 명최 초 임용일총재직기간현직급 재직기간현부서근무기간
년 월년 월년 월년 월
공 적 사 항 (6하 원칙)공 적 사 항 (6하 원칙)공 적 사 항 (6하 원칙)공 적 사 항 (6하 원칙)공 적 사 항 (6하 원칙)공 적 사 항 (6하 원칙)공 적 사 항 (6하 원칙)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H&H 공무원 추천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H&H 공무원 관리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수상자수상자수상자공 적 개 요부상비고
호 수포 상 년월일소 속직 급성 명 (한 자)공 적 개 요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H&H 공무원 관리대장(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헌신·봉사하는 군 소속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① 이 규칙의 포상 명칭은 에이치 앤 에이치 (H&H ; Hope and Happiness)공무원으로 한다.② 포상 훈격은 군수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에이치 앤 에이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부서는 담당을 포함하며 직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08. 02. 01)1. 군정 정책을 시행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는 부서 또는 직원2. 예산 절감 또는 예산 확보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원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직원4. 주민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5.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직원6. 그 밖의 다른 공무원 및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제4조(추천)

제4조(추천) 각 소속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직원의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직원을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선발 인원)

제6조(선발 인원)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은 매월 제9조에 따라 심사한 점수가 90점 이상인 직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 경우 90점 이상인 직원이 제한 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득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02. 01)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되 선발대상자가 있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2. 12. 28.>③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2. 1)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결과를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전자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공적심사위원회는 별표 심사 및 평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1)1.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직원으로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직원2.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직원3. 공직생활 또는 사생활이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4.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공적심사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100퍼센트 포상금 지급2. 성과급의 최 상위등급 지급3. 승진배수 안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4.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우대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군수는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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