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 고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60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8-2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71번길 10
양서면 복지회관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10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옥천면 옥천체육공원길 34-1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81-5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44-1
단월면 복지회관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82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 복지회관양평군 청운면 용두민속장터길 2
양동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24
지평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116번길 5-1
개군면 다목적복지회관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2. 26.>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2]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다 목 적 집 회 장평 일주간3시간10,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목 적 집 회 장평 일야간3시간15,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목 적 집 회 장공휴일주간3시간15,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목 적 집 회 장공휴일야간3시간20,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식당 및 주방평 일평 일3시간15,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식당 및 주방공휴일공휴일3시간20,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체력단련장공 통공 통1개월10,000원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독 서 실공 통공 통1일무 료o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o 읍・면별 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20.5.13.>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별표 3] 복지회관 사용료의 환급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비 고
구 분취 소 일비 율비 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10%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30%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50%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80%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총액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총액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총액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총액의 80% 공제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6조제3항 관련)
복지회관 사용료의 환급기준

※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편의시설2. 문화여가시설3. 교육기능시설4. 노인복지시설5. 유아보육시설6. 체력단련시설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6.>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해당 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임)

제9조(운영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11조(위탁계약 등)

제11조(위탁계약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2024. 5. 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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