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

연번명칭위치관리주체
1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청운면 용두로 160 (청운면사무소 2층, 3층)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복지회관 1층, 3층)문화체육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7.)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제2조 관련)

[별지 서식]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이름(단체명)이름(단체명)연락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
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
대여내역공간공간□ 영상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1인미디어실(1) □ (2) □ (3)□ 1인미디어실(1) □ (2) □ (3)
대여내역공간공간□ 라디오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편집강의실□ 편집강의실
대여내역공간공간□ 라이브커머스, 제품촬영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제품촬영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제품촬영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제품촬영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제품촬영 스튜디오□ 전문편집실□ 전문편집실
대여내역공간공간□ 대강의실□ 대강의실□ 대강의실□ 대강의실□ 대강의실□ 상영관□ 상영관
대여내역공간공간이용 인원이용 인원이용 인원명명
대여내역장비장비□ 촬영장비:□ 촬영장비:□ 촬영장비:□ 촬영장비:□ 촬영장비:□ 녹음장비:□ 녹음장비:
대여내역장비장비□ 촬영보조장비:□ 촬영보조장비:□ 촬영보조장비:□ 촬영보조장비:□ 촬영보조장비:□ 녹음보조장비:□ 녹음보조장비:
대여내역장비장비□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조명:□ 조명:
대여내역장비장비□ 기타장비:□ 기타장비:□ 기타장비:□ 기타장비:□ 기타장비:
대여내역도서/DVD도서/DVD물품번호:물품번호:물품번호:물품번호:물품번호:물품번호:물품번호:
대여내역도서/DVD도서/DVD물품명:물품명:물품명:물품명:물품명:물품명:물품명:
감면여부감면여부감면여부□ 여 □ 부* 감면기준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이용신청 관련 정보 보관이용신청 관련 정보 보관이용신청 관련 정보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보유·이용 기간보유·이용 기간보유·이용 기간보유·이용 기간보유·이용 기간1년1년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설ㆍ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2]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시 설단위단위단위금액(원)비고
전문편집실4시간4시간4시간10,0001명 기준
일반편집실4시간4시간4시간5,0001명 기준
스튜디오4시간4시간4시간5,000실별 기준
상영관평일주간3시간10,000실별 기준
상영관평일야간3시간15,000실별 기준
상영관주말주간3시간15,000실별 기준
상영관주말야간3시간20,000실별 기준
강의실1시간1시간1시간3,000실별 기준
장 비 명단 위금 액(원)비고
LCD프로젝터1일20,000
영사용 스크린1일3,000
앰프1일30,000
캠코더1일8,000〜25,000
캠코더 삼각대1일3,000
디지털 카메라1일8,000〜20,000
렌 즈1일1,000〜5,000
렌즈 필터1일1,000
카메라 삼각대1일2,000〜5,000
플래시1일2,000〜5,000
메모리카드1일1,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5. 7.)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제6조 관련)
□ 시설 이용료

[비고]
1. 시설의 이용시간이 단위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단위시간으로 계산 
2. 초과이용 시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전부
3. 시설 내 장비 이용 시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장비 이용료

[비고]
1. 1일은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내
2. 장비 이용은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3. 개별 장비의 이용료는 장비종류별 금액의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함

[별표 3]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단 위금 액비 고
정규강좌1과목/1개월10,000원 ~ 20,000원
특별강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5. 7.)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제8조 관련)

[비고]
1. 교육 내용과 수준에 따라 수강료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
2. 정규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별표 4]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감면 기준

구 분구 분감면 대상
전액감면전액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전액감면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감면전액감면3. 양평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농림축산업인, 어업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전액감면전액감면4. 양평군 청소년
전액감면전액감면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5. 이용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이용자,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7세 이하여야 한다.
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5. 7.)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구 분구 분반환 기준
이용료전액반환전액반환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전액반환전액반환2.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전액반환전액반환3. 이용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일부반환일부반환이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이용료일부반환일부반환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만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수강료전액반환전액반환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전액반환전액반환2.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 시작 1일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수강료전액반환전액반환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일부반환일부반환1. 교육 시작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만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대여2. 영상물 상영 등 영상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4.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3. 제작공간: 전문편집실, 일반편집실 등4. 상영공간: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센터의 이용)

제6조(미디어센터의 이용)①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의 제한 해당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7.)③ 미디어센터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1. 양평군민2.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업체 및 관내 학교 소속 학생④ 미디어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7.)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ㆍ정치활동, 영리행위 등 미디어센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ㆍ방송하는 행위(라이브커머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7.)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범죄예방,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5. 7.)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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