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이하 “공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양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 관련 기록·관리)
제4조(정책 관련 기록·관리)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정책실명 관련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공개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제5조(공개과제의 선정 및 관리)① 사업부서(소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개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⑤ 삭제<2025. 9. 24.>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과제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