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주거복지사업 추진)

제5조(주거복지사업 추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3. 주거복지 상담ㆍ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제6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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