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22 시행 2020-06-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인의 규격

2.1㎝
○○읍․면주민 자 치 위 원 회 위 원 장 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1조제1항 관련)
직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읍면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분담기간분담기간1일 근무시간비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부터까지1일 근무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읍·면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

 <작성요령> 1) 구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1일 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3)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별도 용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수강신청 프로그램수강신청 프로그램
수강신청 기간수강신청 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수강료유 료원납부연월일납부연월일년 월 일
수강료무 료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
비 고비 고
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성 명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납입일자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결 재사무장위원장
결 재
프로그램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이용자현황(명)
프로그램명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 계층별참여 계층별참여 계층별참여 계층별참여 계층별
프로그램명계남여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시설명이용시간이용인원시설명이용시간이용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 운영일자 : 20 . . .( 요일)
 ○ 프로그램 운영현황

 ※어린이(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 성인(20세~ 64세), 노인(65세 이상)
 ○ 시설 이용현황

 ○ 기타 특이사항(운영상 특기사항, 위원회 활동, 민원사항, 문제점 등)
 - 
 ※운영일지는 일자별로 작성하되 추가 서식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 특성에 맞게 운용

[별지 제4호서식] 수입결의서

년도회 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
발 의(인)(인)
수 입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입내역부기재(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수 입 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성 명성 명주 소주 소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성명주소납부금액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수 강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수강료납부금액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고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일납부금액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은행·계좌번호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년도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강료수납부기재수강료수납부기재(인)(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별지 제7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협 조협 조
년도협 조협 조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은행 계좌번호지급은행 계좌번호지급은행 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8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 (1)지출액 (2)잔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8조제4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공고

전기 이월액 (1)○○년 ○반기 수입·지출액○○년 ○반기 수입·지출액집행잔액(4) 4=(1+2)-3비 고
전기 이월액 (1)수입액(2)지출액(3)집행잔액(4) 4=(1+2)-3비 고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수강인원수강료비고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대상인원 또는 건수비고
1프로그램 강사수당(강사수)
2센터사무 봉사활동비(인건비 지급 인원)
3자원봉사자 수당(자원봉사 연인원)
4주민자치 홍보비(홍보건수)
5자치센터 시설보수 개선(시설 보수 개선 건수)
6자치센터 일반운영비(지출건수)
7자치센터 공공요금(지출건수)
8수강료 환불(환불건수)
9카드 수수료 등(수수료 납부 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8조제5항 관련)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 영 장 소 : ○○읍․면주민자치센터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단위 : 원)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직 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사용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목적 및 내용목 적(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사용목적 및 내용내 용
시설사용기본(주)시설
시설사용부속(부대)시설
사 용 료유 상원납부연원일년 월 일
사 용 료무 상사유 : (증빙서 첨부 - 해당자)사유 : (증빙서 첨부 - 해당자)사유 : (증빙서 첨부 - 해당자)
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
성 명사용시설
사 용 료원납부일자년 월 일
사용일시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 (원)결 재결 재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성 명 (단체)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 (원)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

사 용 자성명 (단체명)주소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
사용목적
위와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

[별지 제13호서식] 사용료수납대장

연번사용승인 번 호사용시설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사용승인 번 호사용시설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3항 관련)
사 용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환불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취소내용
취소사유
사용료 납부일납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불 신청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입금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
신청인생년월일
환불결정액원결정액 산출내역
입 금 계좌번호( 은행)( 은행)예금주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 분구입 일자장비 분류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3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 보조금 예산, 수강료 수입, 행사 수입 등으로 구분
 ○ 장비분류 : 헬스, 악기, 도서, 탁구, 어학, 컴퓨터, 등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5조제1호 관련)

 ※ 위 서식은 모집방법에 따라 일부 변경사용 가능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성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E-Mail :E-Mail :E-Mail :E-Mail :
직 업전화번호자 택 :
직 업전화번호휴대폰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①①①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②②②②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③③③③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④④④④
신청동기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원 위촉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락처 :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원 위촉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락처 :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원 위촉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락처 :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원 위촉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락처 : 양평군 ○○읍․면장 귀하「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원 위촉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락처 : 양평군 ○○읍․면장 귀하
※ 증빙(해당서류에 한함) - 전문자격증(재직증명), 자원봉사, 기관수상, 사회단체활동, 자치센터 참여 경력※ 증빙(해당서류에 한함) - 전문자격증(재직증명), 자원봉사, 기관수상, 사회단체활동, 자치센터 참여 경력※ 증빙(해당서류에 한함) - 전문자격증(재직증명), 자원봉사, 기관수상, 사회단체활동, 자치센터 참여 경력※ 증빙(해당서류에 한함) - 전문자격증(재직증명), 자원봉사, 기관수상, 사회단체활동, 자치센터 참여 경력※ 증빙(해당서류에 한함) - 전문자격증(재직증명), 자원봉사, 기관수상, 사회단체활동, 자치센터 참여 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5조제2호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심사평가표

성 명생년월일(연령)
주소(사업장)
전입일자(근무)성 별
심사항목배점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평점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종사기간155년이상5년이상15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종사기간153년이상 5년 미만3년이상 5년 미만10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종사기간151년이상 3년 미만1년이상 3년 미만5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이해10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10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이해10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5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이해10이해 정도가 낮음이해 정도가 낮음2
3. 군정 및 읍․면 관심 수준10관심이 아주 많음관심이 아주 많음10
3. 군정 및 읍․면 관심 수준10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5
3. 군정 및 읍․면 관심 수준10관심 정도가 낮음관심 정도가 낮음2
4. 전문성 확보10교육, 문화예술, 언론 등 증명교육, 문화예술, 언론 등 증명10
4. 전문성 확보10전문 자격증명 없음전문 자격증명 없음5
5.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창의성, 협동성, 적 극성, 미래성 등)20매우 구체적 활동계획 설명매우 구체적 활동계획 설명20
5.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창의성, 협동성, 적 극성, 미래성 등)20구체적 활동계획 설명구체적 활동계획 설명15
5.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창의성, 협동성, 적 극성, 미래성 등)20추상적 계획 설명추상적 계획 설명10
5.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창의성, 협동성, 적 극성, 미래성 등)20계획에 대한 설명 미비계획에 대한 설명 미비5
6.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1050시간 이상50시간 이상10
6.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1030시간 이상30시간 이상7
6.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1020시간 이상20시간 이상4
6.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10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2
7. 최근 5년간 행정기관장 상훈52회 이상2회 이상5
7. 최근 5년간 행정기관장 상훈51회 이상1회 이상4
7. 최근 5년간 행정기관장 상훈5없음없음1
8.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10사회단체 활동 경력유5
8.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10사회단체 활동 경력무3
8.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10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는 동아리 참여 경험유5
8.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10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는 동아리 참여 경험무3
9. 도덕성 및 인생관10긍정성, 도덕성, 인생관 주민 화합능력 정도유10
9. 도덕성 및 인생관10긍정성, 도덕성, 인생관 주민 화합능력 정도무5
총점총점총점총점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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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제16조제5항 관련)
심 사 평 가 표
□ 신청인 인적사항

□ 심사항목 및 평점

20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선정 의결서

순위성 명심사점수심의결과비고
1
2
3
4
5
6
7
8
9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제16조제5항 관련)
주민자치위원 선정 의결서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 . . .
 선정위원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별지 제20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0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제 (연도) - (일련번호)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평군 ○○읍․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

[별지 제21호서식] 해촉통보서

[별지 제21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해 촉 통 보 서
 ○ ○ ○ 귀하
 (주소 : )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양평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위촉 번호구분위 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직업종사 분야해 촉 년월일해 촉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작성요령> 1. 위촉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15-1)
 2. 구분 : 주민자치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업 : 직장명과 직위 기재
 (예 : 00회사 대표, 이사 등)
 4. 종사분야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으로 구분 기재
 5. 해촉사유 : 임기만료, 이주, 사퇴 등 기타 사유 간략 기재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연번직위성명연령성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사 무 장
위 원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제18조 관련)
 ○○읍․면 공고 제 호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 양평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고문 명, 위원 명)
 □ 위원(고문)별 인적사항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6항에 따라 양평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양평군 ○○읍․면장 (직인)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결 재
작 성 자사무장 (인)사무장 (인)사무장 (인)결 재
회의구분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회의주재자회의주재자
일 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 소참석인원위원위원고문고문기타기타
장 소참석인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명
부의안건
회의결과
토론사항
기 타
첨부서류○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작성요령> 1. 토론사항 :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활동 관련 토의내용 기재
 2. 기타 : 건의사항 및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한 특기사항 기재

[별지 제25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개최장소
참석인원위원명중 명고문명중 명
구 분건 명결과 또는 내용비고
의결안건처리
심의안건처리
토론내용
건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받 음 ○○ 읍․면장 보 냄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
 년 월중 주민자치위원회(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2. 회의결과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cm)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자택휴대폰휴대폰
지원분야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발행처발행처발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주요 학력(졸업·재학) 및 경력(교육·훈련 포함)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제22조제3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 자격·면허증, 학력·경력, 교육·훈련(수료) 등 증명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 ○○읍․면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담당 강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제22조제4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

[별지 제29호서식] 강의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강의계약서(안)
 양평군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의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프로그램 강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은 최선의 강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을”은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강좌운영) “을”은 강좌일자, 강의내용, 교재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과 협의하여 강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변경될 경우 또한 같다.
제3조(위임금지) “을”은 담당강좌나 강의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휴강조치) “을”은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휴강할 수 없으며,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수강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강 또는 대강) 강의를 휴강하였을 경우에는 보충강의를 하여야 하며, 보강의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보강 없이 본 수업에 대하여 대체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강의) “을”이 담당한 강좌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판매) “을”은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물품을 유료로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수당) “을”의 강사수당은 원으로 하고, “갑”은 강사수당을 월단위로 일괄하여 “을”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10조(계약해지) “갑”은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자동갱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이의 제기가 없을시 강사 위촉기간 내에서 자동 갱신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해석 및 협의) 이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상호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식 또는 관행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제13조(효력발생 등)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평군 ○○읍․면장 (인)
 
 강사 성명 (인)
 주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에서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주민편익, 보안,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야간 및 토요일 운영, 임시휴관 등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사무분담)

제3조(운영사무분담) 읍·면장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에 분장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예산)

제4조(운영예산)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2.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고문의 회의 참석수당3.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3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0조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신설 2020. 6. 22.>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읍·면장은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제6조(수강신청)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일지)

제7조(운영일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위원회 활동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8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강료 환불)

제9조(수강료 환불)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2. 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3. 수강예정 전일까지 수강자가 취소할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10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3. 자치센터 프로그램·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1조(시설사용 등)

제11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③ 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사용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잔여 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한다.2.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3. 다른 이용자에 피해를 주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비품 및 장비관리)

제13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사용료수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4.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해촉 대장(별지 제22호서식)6.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별지 제28호서식)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4호서식)5.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26호서식)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장 또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모집 및 공고)

제15조(위원 모집 및 공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위원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16호서식2.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제16조(선정자문단 구성)

제16조(선정자문단 구성)① 읍·면장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자문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선정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전문가,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선정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⑤ 선정위원은 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자치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

제17조(위원 등의 위·해촉)

제17조(위원 등의 위·해촉)① 읍·면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라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18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면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고문 및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무장은 회의록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직인)

제21조(직인)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강사선정 등)

제22조(강사선정 등)① 읍·면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촉 등)

제23조(위촉 등)① 강사는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해촉)

제24조(해촉) 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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