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평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유형세부내용구비서류
공공부문가.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긴급한 사건․사고 조사․협조공문(사건개요) ․출장명령서 사본
공공부문나. 화재․수해․재해 등의 긴급 복구,구난작업 다. 전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라.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협조공문(사건개요) ․공사계약서(공사시) ․긴급자동차 지정서
공공부문마 행사지원 - 행사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개요 ․출장명령서 사본
공공부문바. 긴급취재 차량․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일반부문가.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시설 확인서 (경찰서 발급)
일반부문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장애3급 이상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객관적 증명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일반부문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입원수속중이거나 유아(5세이하)의 외래환자의 경 우병원 앞 주차 - 병·의원장 발행 진료확인서 상 응급환자로 확인되 거나 혼자서 보행이 불가한 환자의 외래진료시 - 환자와 차량소유자와의 관계(가족등), 환자수송경 위, 주차한 장소 등을 확인하여 제외대상 해당여 부를 인함 ※ 환자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료받은 경우와 입원환자의 문병, 간식 등 물품반입을 위한경우는 과태로 부과대상임․병·의원장 발행 진료확 인서
일반부문라 차량 고장, 사고차량 - 주행중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한 차량 ※ 제외차량 1)「자동차관리법」제36조에 따른 정기점검 미필자 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37조의 정비불량차는 3) 고장이전 주차위반된 차량 4) 고장차의 입고방법, 주차위반장소와 정비업체와 의 거리 및 수리비용 등이 사회통념상 납득하지 어려운 경우․정비업체 점검정비내역서와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보험회사 사건 수리 증명서(보험처리시)
기타○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운송장 사본
기타○ 일반 긴급자동차 - 긴급출동의 경우에 한정․긴급 신호내역 조회서 ․긴급 자동차 지정서
신청인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
처 분 청처 분 청양 평 군양 평 군양 평 군양 평 군양 평 군
처분일자처분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처분장소처분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처분장소처분장소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평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2014. 8. 13. 규칙 제13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제외대상 및 제출서류에 관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의 이름과 진행순서
 3.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제외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제12조 관련)

■ 양평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통원치료, 단순 방문 및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물품 승하차 차량: 이삿짐 등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 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적발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만 해당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기관의 현금수송차량: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증,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군사,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만 해당관련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에만 해당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화물차량: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15분 이내로 제한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양평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2. 7.>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기준(제12조 관련)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검토 후 부과 처리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

신청인성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
처 분 청처 분 청양 평 군양 평 군양 평 군양 평 군양 평 군
처분일자처분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처분장소처분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처분장소처분장소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 2.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7.>[제목개정 2019. 2. 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2. 7.>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9. 2. 7.]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7.>1. 감사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및 교통경찰관1의2. 변호사 등 교통 관련 전문가 <신설 2019. 2. 7.>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제목개정 2019. 2. 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7.>③ 삭제 <2019. 2. 7.>④ 삭제 <2019. 2. 7.>[제목개정 2019. 2. 7.]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7.>[제목개정 2019. 2. 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 2. 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2. 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목개정 2019. 2. 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9. 2. 7.]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준)

제12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제외대상의 주요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2. 7.>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7.>

제14조(재심의)

제14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를 이월(移越)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제16조(회의록 작성)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의 이름과 진행순서3.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엄수)

제17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2. 7.>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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