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양평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평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시책 수립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9.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0.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연구ㆍ조사 사업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양평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양평군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