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표][별표][별표]
업무인계ㆍ인수서업무인계ㆍ인수서업무인계ㆍ인수서업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일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일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일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일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정 2022.12.27. 의회규칙 제29호
일부개정 2024.06.25. 의회규칙 제44호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5.>
 1.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따른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장 제외)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①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3항의 입회자는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 <일부개정 2024.6.25.>
 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21.12.27.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4.06.25. 의회규칙 제44호)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5.>1.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따른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장 제외)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3항의 입회자는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제8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 <일부개정 2024.6.25.>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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