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수의 조례

조례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공수의 조례

축주명 (농장명)주 소축 종사육두수예찰결과비고
공수의공수의공수의담당지역예찰내역예찰내역비고
동물병원성 명면허번호담당지역예찰일수농가수비고
예방주사예방주사예방주사혈청검사용 채혈내역혈청검사용 채혈내역혈청검사용 채혈내역비고
병 류 별금월실적누계병류별금월실적누계비고
계브루셀라병
개 광견병돼지콜레라
소IBRD닭뉴캣슬병
소 설사병돼지오제스키병
소 유행열기 타
소 아까바네병
축종별예 찰예 찰농가 예찰내역(질병발생내역 등)
축종별농가 수예찰두수농가 예찰내역(질병발생내역 등)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농가 지도사항 등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농가 지도사항 등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농가 지도사항 등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농가 지도사항 등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농가 지도사항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수의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수의의 위촉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여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시장이 수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내에 공수의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정한 공수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해당 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예찰일자 : 
2. 질병예찰 내역
 

 
3. 조치사항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1. 공수의 근무상황

2. 예방주사 및 채혈내역

3. 질병예찰실적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수의의 위촉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여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6. 시장이 수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내에 공수의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정한 공수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제6조(여비지급)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해당 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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