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5.12. 조례 제329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5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 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판매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시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시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 5.12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나. 5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 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① 시민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③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10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판매등의 정보기록관리)

제11조(생산·판매등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및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제17조(심의회 구성과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시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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