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73호
일부개정 2013.11.22. 조례 제243호
일부개정 2014.03.13. 조례 제253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0호
일부개정 2015.03.31. 조례 제323호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64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3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8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608호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40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23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5호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806호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45호
일부개정 2020.09.11. 조례 제851호
일부개정 2021.04.13. 조례 제913호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55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60호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0호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1012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64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6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5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2호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9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9호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44호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7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 또는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신문),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④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삭제 2015.3.31.〉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관리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③ 시장은 단일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공고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이에 갈음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제1호 용도의 연면적에 200분의 330을 곱하여 산정한 연면적과 제2호 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5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본조신설 2021.12.17.]
제18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9.27.〉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제22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삭제 2015.7.27.〉
제25조의2(성장관리계획 내용 등) ① 영 제70조의12의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수립권자가 공업 및 상업기능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1. 재협의 규모 미만의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2.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제목개정 2024.12.18.]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 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9.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9.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2.17.〉
6.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20호 이하의 주택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여주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여주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일부개정 2017. 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의 예치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21.4.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9.2.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9.2.20〉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2.20〉
제39조 〈삭제 2019.2.20〉
제40조 〈삭제 2019.2.20〉
제41조 〈삭제 2019.2.20〉
제42조 〈삭제 2019.2.20〉
제43조 〈삭제 2019.2.20.〉
제4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
제45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2.20〉
1.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도로서 2층 이하이고 8미터 이하의 높이이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투자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물
② 영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도로서 제1항제1호의 층수·높이·연면적 상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19.2.20〉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9.2.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48조 〈삭제 2019.2.20〉
제49조 〈삭제 2019.2.20〉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23.10.16.>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일부개정 2019.2.2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8호 장례시설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9.2.20.〉 ①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제31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제31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3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3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영 제72조 부터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일부개정 2024.12.1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의 경우〈신설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23.10.16.>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56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31〉
제57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
제58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59조(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유소 및 액화충전소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6.>
제60조(전통사찰 등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5.3.31.〉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2.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1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5.09.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25.9.30.]
제6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9.27.〉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상한의 용적률 이하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4.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4.12.18.>
5.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0.〉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7.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8. 영 제85조제10항의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6.10.31.〉
9.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9.27.〉〈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3.10.16.>
10.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 할 수 있다.〈신설 2019.2.20.〉
1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6.>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3.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일부개정 2023.10.16.>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3.10.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23.10.16.>
1. 여주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⑦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주시 다른위원회 위원으로 6개이상 위촉된 경우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4개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신설 2014.3.13.〉
제6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3.31.〉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3.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3.31.〉
④ 위원이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4.3.13.〉 〈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19. 6.24.〉 <일부개정 2024.12.18.>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의제하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4.12.1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66조부터 제69조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할 수 있다.
제71조(서면심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09.30.>
④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 위원회에서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 후 위원인 해당 과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76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종결 후 6개월 경과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3.13.〉〈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9.2.20.〉
제77조(회의내용 대외 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으로 위촉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7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2절 공동위원회
제7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경기도 도시계획조례」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70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09.30.>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8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다.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3.11.22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3.13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5.3.31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7.27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나 가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사항은 제62조제2항제9호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2.24 조례 제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은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0. 6. 15 조례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은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0. 9. 11 조례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카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은 별표 2 제4호카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1. 4. 13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감소,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➁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은 별표 2 제4호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955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12. 17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1. 12. 20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제62조제1항제8호와 별표 2 제4호타목 및 제5호가목 내지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제17조의2, 제69조의2, 별표 2 제4호 및 제5호, 별표 7 제2호라목, 별표 8 제2호다목, 별표 9 제2호다목, 별표 13 제2호라목, 별표 19 제2호아목, 별표 22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카목, 별표 24 제2호너목 및 같은 호 아목, 별표 2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제61조, 제61조의2, 별표 20 제1호머목 및 제2호마목, 별표 24 제1호가목 및 제2호거목, 별표 25 제1호가목, 별표 26 제2호마목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비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0.6.15〉〈일부개정 2020.9.11〉〈일부개정 2021.4.13.〉〈일부개정 2021.9.28. 조례 제955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개정 2021.9.28. 조례 제96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6.30.> <일부개정 2025.9.30.>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여주시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입목축척의 산정은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다. 아래의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기준지반고 초과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존 대지, 묘지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한다),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삭제 2023.12.21.>
2. 제1호의 규정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가.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 기존도로를 제외한 새로이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현장여건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협의하여 관련 토지부지를 기부채납 할 수 있다.
4.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량농지”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로, 면적이 10ha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주요 관광지”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4)“공공 체육시설”이란 각 읍면동에 위치해 있는 체육공원(궁도장, 게이트볼장 등을 포함한다) 및 여주시 또는 여주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5)“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하며,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한정한다.
6)“소규모 축사”란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 축사시설(운동장 시설 포함) 2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을 말하며, 축종은“한우”에 한한다.
나.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 지역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
다. 소규모 축사 및 기존 축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
라.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숙박시설 형태가 도로미관이나 주거환경 등 주민정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주변지역 생활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1)부터 5)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형태가 도로미관이나 주거환경 등 주민정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도 이상 도로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부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왕복2차로 이상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 체육시설로 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 제3호(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함) 및 제4호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한하며,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생산량의 50%이상(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이상(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연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
아.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우량농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절‧성토 행위는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2) 1)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삭제 2025.6.30.>
차. 소각을 동반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와 버섯류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처리업,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보관 및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1)에서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다음 경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도, 지방도, 시도 및 왕복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에서 신청지까지 노폭(포장폭) 8미터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실거주)이 입지한 경우 신청 부지는 주택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5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국도·지방도·시도 및 왕복2차로 이상 도로, 철도,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녹지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주거밀집지역은 가구간 거리가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기존 미관저해 시설물(고물상, 야적장,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 등)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나) 오염물질 배출량(축사 등)이 높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다) 농림어업용 및 축산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라) 여주시 관내 기존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보관⸳가공하기 위한 창고인 경우
마) 기존 공장(여주시에 등록된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의 의무대상 공장을 말함)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물류시설을 영위할 시설 및 단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경우
3) 신청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노후된 기존 창고를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부지를 연접하여 나누어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수도·하수도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대체한다.
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의 급수가 불가능한 신청지는 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로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나.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한 신청지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를 집수하여 안전하게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나.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따른다.
라.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나.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라.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8.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
9.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라.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마.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바. 왕복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6미터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물건적치 부지 내 배수로 시설은 내구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보강토 옹벽, 경계 펜스 등)은 부지 경계로부터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 펜스는 콘크리트 기초 후 패널 조립 형식으로 높이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허가경계 펜스 안쪽 또는 허가경계 바깥쪽에 높이 2미터 이상의수목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차. 야적물의 높이는 경계 펜스 높이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일시사용허가(신고)에 경우 바목부터 카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방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현황도로(제조시설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부지 확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750㎡미만까지 완화 가능)
나.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별표 3]
경사도의 산정방법
(별표2의1호 나목 관련)
※ 평균경사도 조사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평균경사분석도 작성방법
1.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⑴ 평균경사분석도는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한다.
⑵ 평균경사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한다.
⑶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⑷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한다.
⑸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⑵ 평균경사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한다.
⑶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⑷ 수치전산파일의 등고선 단위나 수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2.5m 간격의 간곡선 또는 1.25m 간격의 조곡선을 추가할 수 있다.
⑸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사용프로그램, 좌표범위, 분석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⑹ 평균경사도 조사도의 범례는 5˚단위로 구분한다.
⑺ 수치전산파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도는 실측으로 산출한다.
[별표 4]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21.4.13.〉
토지분할 허가기준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경사도 등)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연속되는 분할을 포함)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제2호에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도로 모양 등 특정한 분할 형태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의 도로 및 각종 개발 인·허가 지역과 접해있으며, 5미터 이상의 폭으로 3개의 필지 이내(분할의 총 길이는 100미터 이내)에 걸쳐 분할하는 경우로서 현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이 경우, ‘1년 내’란 허가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별표 5] 〈일부개정 2014.10.30.〉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깝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에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년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6]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7] 〈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12.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 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조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12.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7 제2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9] 〈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12.18.>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7 제2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12.1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7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
2) 주거지역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주거지역 방향으로 출입구가 없는 벽체인 건축물 또는 인접지역이 준주거지역인 경우는 기준거리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복합용도의 건축물내 숙박시설 용도의 경계에서 주거지역 방향으로 수평투영 거리가 20미터 이상 일 경우)
[별표 11]〈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9.27.〉〈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다만, 주거지역 방향으로 출입구가 없는 벽체인 건축물 또는 인접지역이 준주거지역인 경우는 기준거리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내 숙박시설은 용도의 경계에서 주거지역 방향으로 수평투영 거리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함)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생활숙박시설(다만, 주거지역 방향으로 출입구가 없는 벽체인 건축물 또는 인접지역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는 기준거리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내 숙박시설은 용도의 경계에서 주거지역 방향으로 수평투영 거리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별표 10 제2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7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12]〈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7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별표 11 제2호 가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별표 10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3]〈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7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별표 11 제2호 가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별표 10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14]〈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별표 11 제2호 가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별표 10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15]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24.12.18.>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6]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4.12.18.>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21.4.13.〉〈일부개정 2021.12.20.〉<일부개정 2023.10.16.>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같은 준공지역 내에서 기존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제62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 적용),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별표 18] 〈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4.12.18.>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19.2.20.〉 <일부개정 2024.12.1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0]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9.30.> <일부개정 2025.12.22.>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동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아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21]〈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12.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된다) 및 아목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로 지정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로 지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로 지정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로 지정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9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1.4.13.〉〈일부개정 2021.12.20.〉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9.3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것. 다만, 기존 운영공장(조례 시행전 신·증설 승인 포함)은 대기 및 폐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거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 및 시설을 증설하는 것과 부지면적 및 공장 규모의 증가없이 이전하는 것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별표 24]〈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9.3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5]〈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9.3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또는 「수도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6]〈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21. 4.13.〉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9.30.>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동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2 제2호카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6의2] <신설 2025.9.30.>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지 서식]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