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문화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문화상 조례

◎ 여주시 문화상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85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여주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여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체육부문
 5. 지역사회 개발부문
 6. 지역사회 봉사부문
 ②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대상자) ① 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추천 및 심사) 수상 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부문별로 심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제7조(시상) ① 문화상은 격년제로 여주시민의 날 시상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여주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여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부문2. 문화예술부문3. 교육부문4. 체육부문5. 지역사회 개발부문6. 지역사회 봉사부문②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① 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추천 및 심사)

제5조(추천 및 심사) 수상 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부문별로 심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① 문화상은 격년제로 여주시민의 날 시상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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